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천만원 단위로 현금 인출한 반면, 현금인출액 대비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금융거래 외형만 갖추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천만원 단위로 현금 인출한 반면, 현금인출액 대비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금융거래 외형만 갖추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 스크랩은 건물 및 공장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물, 금속제품을 가공 처리하는 공장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고물상에서의 매입 등 다양한 루트로 수집되는바, 청구법인 사업장의 매장은 약 OOO평으로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있고 메카크레인 카고(5톤 집게차)를 소유하여 운반비의 지출도 있었다. 철 스크랩 사업자의 현실은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처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수표, 금융거래)으로 대가를 지급하려 하면 그 거래자체가 성사될 수 없어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어 청구법인도 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차량 운행 등을 들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가공거래)으로 보아 경찰에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차량운행에 관한 것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고, 경찰OOO은 청구법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처분’(불기소)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거래 중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모순된 판단을 한 바 이 건 조사 및 처분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3)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OOO원으로 이중 임대료 및 전기료 등의 지출액 OOO원을 제외한 OOO의 매입 실적이 있고, 전기료OOO는 고압을 이용하여 폐철 운반시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에 지출된 비용으로 스크랩 추정처리량OOO이 신고 매출량OOO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OOO의 항공사진 등에서도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스크랩 운반차량OOO의 운행거리가 계근표에 기초하여 산정한 운행거리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동 차량 매입당시 그 이전의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로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경찰 및 검찰고발(‘무혐의’ 통보예정) 건 수사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설명을 인정하여 조세범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주요 근거로 삼았다.
(2) 매출거래 증빙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PC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계근표와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이체 받은 금융거래내역 외 거래증빙이 없는 것으로, 출고 계근일시 검토결과 1차 공차중량과 2차 적재중량 계근시간 내 또는 이동시간을 반영한 거리를 초과하는 은행지점에서 금융 거래한 사실이 확인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계근표를 조작하고 실거래를 위장하였다. (가) OOO 사업장으로 운반한 조사업체 차량OOO 운행거리 검토 결과 차량 양수일자(2017.1.13.)의 주행거리 120,000km와 차량미터기 확인일자 (2017.8.28.)의 주행거리 125,938km의 차이 5,938km와 해당 기간 중 계근 내역의 차량운행회수(312회)에 OOO 사업장과의 거리(11.2km)를 곱하여 계산한 주행거리 6,989km의 차이가 있고, 1,051km가 적어 실제 스크랩 운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계근표를 거짓 작성하였고, OOO 과 청구법인 차량 외 운반차량 차주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사업장 운송내역과 무관하거나 OOO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여 OOO과의 통정이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 계좌OOO 확인결과 OOO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은행 지점 또는 타 계좌로 이체하여 OOO원까지 OOO원 단위로 현금인출하였고, 사업장 인근 OOO와 집근처 OOO에서 인출한다는 진술내용과 달리 인출 일자별로 OOO 등 해당지역 소재 인근 지점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출금하였으나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사업장과 원거리 지점을 이용하여 출금한 사실로 보아 수시로 사업장에 방문하는 무자료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매입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3) OOO국세청장OOO은 2017.10.16.부터 2017.12.22.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 등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확정, 제 세금 추징 및 고발 조치되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조사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① 사업장 확인결과 사업장내에 계근장치, 압축기 및 고철이 야적되어 있고, 사무실에 PC 및 사업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법인계좌OOO 확인결과 통장 잔고 OOO원이 확인되었다.
② 스크랩 입․출고와 관련하여 수시로 현금으로 매입하여 입고되는 스크랩을 하차하여 보관하다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OOO로 OOO의 차량OOO과 청구법인 차량OOO으로 매일 운송하였으며, 상근직원은 없이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2명 정도가 작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③ 현금 매입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거래일자․품목․중량, 계량증명, 운송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다.
④ 대표자 OOO이 진술한 차량운행기사 OOO 과 통화한바, OOO은 집게차 기사로 일주일에 2~3회 청구법인에서 연락이 오면 집게차를 운행하러 본인 거주지인 OOO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올라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수차 방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였고, 이후 OOO은 OOO이 차량OOO운행 및 계근업무까지 맡았으며 포크레인 운전과 정리업무는 기사 OOO이 하였고 기타 OOO 출신의 일용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1. 매출처: OOO
① 청구법인 계좌OOO 확인결과 OOO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은행 지점에서 OOO원까지 OOO원 단위로 현금인출OOO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타 계좌OOO로 이체된 OOO원은 현금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위한 계좌이체로 이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원까지 OOO원 단위로 현금인출OOO되었다.
② 은행 지점별 거래내역 확인결과 사업장 인근 OOO와 집근처인 OOO에서 인출한다는 진술내용과는 달리 아래 <표2>와 같이 인출 일자별로 OOO 등 해당지역 소재 인근 지점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출금하였으며, 현금인출액 대비 사업장에 보관중인 현금이 없고, 사업장과 원거리 지점을 이용하여 출금한 사실로 보아 수시로 사업장에 방문하는 무자료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③ 금융거래와 사업장의 상품출고 계근내역의 거래일시 검토결과 1차 공차중량과 2차 적재중량 계근시간 내 또는 이동시간을 반영한 거리를 초과하는 은행지점에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계근표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OOO 사업장으로 운반한 청구법인 집 게차OOO운행거리를 검토한바, 차량을 양수한 2017.1.13. (120,000km)와 차량미터기를 확인한 날 2017.8.28.(125,938km)까지의 주행거리 5,938km와 해당 기간 중 계근내역상 차량운행횟수(312회)에 OOO 사업장과의 거리(11.2km)를 곱하여 계산한 거리(6,898km)의 차이가 1,051km가 적어 실제 스크랩운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계근표를 거짓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로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운반차량 차주에게 안내문(9곳)을 보내어 확인결과 회신업체(5곳) 중 OOO가 운반한 차량으로 OOO에서 (주)OOO으로 비철을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OOO의 요구로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여 OOO 사업장 하차 없이 (주)OOO으로 스텐을 하차하고 세금계산서는 OOO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 등 스크랩매입거래와 관련된 계량증명서와 계량시점에 촬영한 사진으로 일자, 스크랩상태, 중량 및 운송차량의 종류와 번호가 확인가능하고 대금결제도 계좌 이체하여 스크랩사업자로서 정상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OOO 대비 매출세금계산서OOO가 과다하고 OOO과의 매출,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갖추지 아니하므로 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매입처 및 조사내역OOO은 아래 <표3> 과 같다.
3.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 138매 공급가액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4. OOO국세청장은 2017년 12월경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O 대표이사 OOO의 전체적인 거래 흐름과 매출․매입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폭탄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고, 2017.1.1.부터 2017.4.5.까지의 기간 동안 OOO이 청구법인OOO 차량으로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계근표 110장이 있고, OOO과 청구법인 사업장간의 왕복거리가 29.64km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차량의 운행거리는 최소 3,260km가 되어야 하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본바, 동 기간 동 차량의 운행거리는 1,567km에 불과한 점에서 계근표는 실제 거래당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추후에 작성된 허위의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장이 약 1,000평으로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있고 메카크레인 카고(5톤 집게차)를 소유하여 운반비의 지출이 있었으며,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OOO원으로 이중 임대료 및 전기료 등의 지출액 OOO원을 제외한 OOO 매입실적이 있으며, 전기료OOO는 고압을 이용하여 폐철 운반시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에 지출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공장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물건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폐자원을 구입하게 되면 시세보다 싼 가격(8~9% 내외)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일 뿐 실제 매입과 이로 인한 매출도 있었다며, 전기사용량 증명서OOO, 전기사용량확인서, 전력사용량 대비 스크랩 압축량 비교표, 국토지리원 및 구글이 찍은 항공 및 위성사진, 경찰무혐의처리공문, CCTV사진, 계근자료, 검수표, 일기장, 폐수처리와 관련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내역OOO, OOO까페 활동내역(2017.6.1.~2017.8.3.), 매입관련 영업문자내역(2017.5.11.~2017.11.3.)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고객센터장이 발급한 전기사용량 증명서(2018.6.30.)상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인 OOO주식회사가 발급한 전기사용량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8년 4월분 한전전기사용량이4,332kwh, 월간근무일수 20일, 일평균 전기사용량 216.6kwh, 일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 7시간), 시간당 평균 전기사용량 30.94kwh으로 보아 압축기 1대를 사용한 시간당 전기사용량은 기타 사무실 등의 전기사용량을 포함하여도 30kwh 미만으로 계산된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전력사용량에 기초한 스크랩 압축량 비교표는 아래 <표5>와 같다. (라) 스크랩 매입․매출량은 아래 <표6>과 같다. (마) OOO경찰서장은 2018.5.1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이 찍은 항공 및 위성사진 3장, CCTV 작업사진 136장 및 계근자료 125장, 일기장, 작업확인 영수증OOO 50장, 검수표(2017.8.18.~2017.10.14) 328장을 제출한바, 이 중 2017.8.18.자 검수표를 보면, 검수일자(2017.8.18.), 품명 OOO, 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총중량(4,080), 공차 중량(2,150), 실중량(4,080-2,150=930), 단가OOO, 금액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 사업장의 폐수처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법원OOO의 벌금부과 관련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전기료OOO의 지출이 있었고, 추정 스크랩 압축처리량OOO이 신고 매출량OOO을 상회한 것이고, 스크랩 처리장면이 담긴 항공 및 위성사진, 스크랩 매입․ 매출량 내역 및 일기장, 검수표, 고물카페활동내역, OOO 등과의 영업 관련 문자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사업장 폐수처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벌금부과사건에서 법원OOO은 피고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이 폐지․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일 경우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12.29.경부터 2017.4.14.경까지 청구법인 사업장OOO에서 고철을 수집․운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에게 각각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의 매입․매출처 및 물량 운송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보면 OOO은 OOO을 대행하기 위한 업체로서 전체적인 거래 구조가 OOO 폐업 후 동일한 거래 구조를 다시 짠 것에 불과하다고 조사하였고, 거래구조 상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단계에 위치한 OOO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신문조서 에서 보유 재산이 없다고 진술 하였으며 청구법인 개업 이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만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하루 스크랩 거래액은 OOO원 정도에 달해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원 단위로 현금 인출한 반면, 현금인출액 대비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자금 능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금융거래 외형만 갖추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고철매입금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동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매입내역 없이 실물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무자료 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않아 OOO에 대한 매출이 실질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