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1101 선고일 2019.05.03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각하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따라, 2012.9.26. 및 2013.9.3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 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11.1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2두23563 판결을 근거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9.28.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합산배제 신고를 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7.1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90일의 제한된 경정청구 기간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 단서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와 자진신고 중 하나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 기한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와 자진신고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파악하여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이하 “합산배제신고”’라 한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나)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로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상기와 같이 합산배제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합산배제신고와 자진신고납부 중 하나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 기한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와 자진신고에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부과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히 재경정 대상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는 과세관청은 당해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신고 방식과 상관없이 부과고지의 경우에도 경정 및 재경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할 재산세액 부분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본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재경정 의무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과된 세액의 전부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나) 합산배제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주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다)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각 과세물건 수,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결정세액 및각 합계액, 이자상당가산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차감납부세액 및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하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택에 관하여 그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일, 총 면적, 지분율, 과세면적, 주택의 전용면적, 주택의 구분, 해당연도의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감면율, 감면 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액, 직전연도의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감면 후 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모든 과세대상주택의 토지 과세면적 합계,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및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및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재지,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감면율, 감면 후 공시가격, 직전연도의 개별 공시지가, 감면 후 공시가격, 각 토지의 과세면적 합계, 공시가격 합계,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 제4호의3, 4 서식). (라) 한편, 합산배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합산배제신고서에는 신고구분, 주택 소재지, 주택구분, 전용면적, 공시가격 및 임대구분, 임대개시일, 임차인 관련사항(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서의 경우), 신고구분,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등(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의 경우)의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 및 합산배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만이 기재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마)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출력 또는 전송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달리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바)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이상, 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된 대법원 판결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기속되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2012.9.2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2013.9.3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11.1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3) 한편, 대법원은 2015.7.9.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판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9.28. 대법원의 위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합산배제신고를 과세표준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합산배제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4603 2018.11.28.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