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조심-2018-중-1088 선고일 2018.10.26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AA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점,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A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7.21. 설립되어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서식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OOO원 및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도 가지급금 OOO원이 남아 있는 등 이 금원(2015사업연도분과 2016사업연도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2016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가) 주식회사 OOO는 1997.2.21. 사업서비스,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 봉안시설 조성 및 분양사업을 할 것을 구상하였으나 사업인·허가 취득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던 중 청구법인의 이사장 진동일이 2000.5.3. 주식회사 OOO와 “봉안 시설 조성 및 분양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이 사업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수회에 걸쳐 차용하게 되었고, 2005.11.17.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OOO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작성한 위임계약서(2000.5.3.)를 보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여 주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이 건 사업의 진행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주식회사 OOO 및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 6인 중 5인을 지명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12.6.26.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잔존 채권액을 OOO에 이전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OO․OOO는 변경된 법률관계를 반영하여 기본합의서를 다시 체결하였다. (다) OOO가 선임한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주식회사 OOO가 채권자인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청구법인이 상환하도록 하였고, 운영비(매월 OOO원)를 지급하도록 한바,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는 <표1>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주식회사 OOO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OOO이 선임한 이사들이 이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선급금(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라) 그러나 2012.6.26. 기본합의서에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업무대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기본합의서제7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주식회사 OOO의 업무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이 봉안시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체 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는바 결국 주식회사 OOO는 사업개발을 위한 재정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업무대행보수의 일부로 주식회사 OOO의 차입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회사 OOO가 업무대행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채권자였던 주식회사OOO과 기본합의서에 반영된 내용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원은 업무대행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금의 지출을 채권자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차입용도 이외의 용도(대표이사 OOO의 개인용도 등)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식회사 OOO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거래처원장에 업무대행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은 업무대행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서식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OOO원 및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하지 않았고,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와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에 각 <표2>․<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선급금, 주식회사 OOO의 선수금으로 확인되고 있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실제로는 업무대행수수료라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업의 목적과 수행 범위가 다르므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의 업무대행자의 채무를 업무위탁자가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식회사 OOO의 장기차입금 이자를 청구법인이 상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쟁점금원이 실제 기본합의서 등에 포함된 업무대행수수료라 한다면,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원을 업무대행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의 대상이 될 경우 대여금채무의 이자 상환 금액을 채무자의 매출로 인식하는 왜곡이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채무이자를 대신 상환한 것은 업무대행수수료가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업시행 초기에 주식회사 OOO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대부분은 <표4>와 같이 대표이사 OOO의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즉, 주식회사 OOO는 장기차입금을 대여하여 대표이사 OOO의 단기대여금으로 대부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바, 만일 대표자 OOO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OOO가 다시 채권단에 상환한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차입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업무대행수수료가 될 수 없고, 쟁점금원은 사실상 주식회사OOO가 상환하여야 할 자금(이자 등)이나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5.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2012.6.26.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OOO, OOO 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2016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이 금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바, 이 선급금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으로 2017.11.14.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2018.6.27. 선고 2017가합579014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분부터는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가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업무대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매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지급할 때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금원은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별개의 회사로,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OOO는 이 금액으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의 이자를 대신 지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원이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원을 업무대행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 등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여금 채무의 이자 상환액을 채무자의 매출로 인식하는 왜곡도 발생하는 점, 2012.6.26. 합의서가 2005.11.17. 합의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2.6.26. 체결된 기본합의서 제7조 제3항에, 분양수입금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경비로 매월 OOO원씩(1호) 및 사업 경비(2호)를 지급하며,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3호)한 이후에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업무대행보수를 지급(4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