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였기 때문에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였기 때문에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구매할 당시 계량한 계근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구리스크랩을 상차하여 청구법인까지 운송한 차량번호,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품목과 수량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점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근거로 삼고 있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단계인 구리스크랩 매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8.5.23.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되었다.
(2)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시점에 쟁점매입처 대표자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을 때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였고, 거래계좌 신고서․거래처 및 대표자의 신분확인 서류(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받았으며, OO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현황을 조회하였다. (나) 또한 거래진행과정에서도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OOO에서 지정한 OOO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운송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고 당시 운송차량과 적재된 구리스크랩을 CCTV로 촬영한 사진이 보관되어 있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매입처 중 OOO은 사업장과 시화계량증명소간 거리가 17km에 달하는데, 제출된 계근표에 의하면 OOO에서 상차하며 계근한 시간과 계량증명소에서 확인된 시간 간격이 6분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출된 계근표는 허위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처 사업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OOO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 중 OOO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의 도장․통장 등 관련서류가 발견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매입처 중 OOO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폭탄업체이고, 위 업체가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를 현장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OOO은 개업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들로, 대표자는 해당사업을 영위할 경험과 자본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별 과세제도로 쟁점매입처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실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소유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 CCTV 등은 허위자료임이 확인되었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중 상당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입처 중 OOO 대표의 도장 및 통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2017.10.16.~2017.8.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5.1.2. 법인 전환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은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계근대, 지게차, 3.5t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자석을 이용하여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과거 일용근로(애니메이션, 이벤트)를 하다가 2007년 귀금속을 제련하는 (주)OOO에 근무하면서 스크랩 관련 지인이 생겨 2011년 OOO을 설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OOO을 설립하기 전 고․비철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동 계좌로 이체되면 OOO 등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등 주요매입처는 매입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대금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청구법인의 타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종업원 급여, 카드대금, 식대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청구법인이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총 마대 물량은 107개로 최대 물량은 96톤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량 분석결과 청구법인은 평균 75톤의 마대를 보관하고 있고, 최대 보유물량은 160톤으로 파악되어 청구법인이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60톤 이상 초과한다.
6. 청구법인은 2016년을 기준으로 매입 590건, 매출 412건으로 합계 1000건의 거래를 하였다. 이를 연간 근무일수 240일로 나누어보면 근무일당 4.2번 정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여, 분류작업 및 자석작업을 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계근표, CCTV 촬영사진, 계약체결 당시 거래처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대표자 명함 및 청구법인 내부의 ‘구리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근거하여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8.5.23.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하였다.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기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4) 2014.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와 관련하여 2013.7.1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은 개정이유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동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의 검토보고서(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013.12.22.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위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의하면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구리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고, 세금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구매할 당시 계량한 계근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구리스크랩을 상차하여 청구법인까지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운송차량번호․구매한 구리스크랩의 품목과 수량 등이 확인됨에 비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외에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를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8.5.23.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되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고발사건도 대부분 불기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2014.1.1. 이후 거래로,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위 규정에 따른 OOO를 통해 지급하였기 때문에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시점에 쟁점매입처 대표자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였을 때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였고, 거래계좌 신고서․거래처 및 대표자의 신분확인 서류(통장사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함․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받았으며, OO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현황을 조회하였고, 거래진행과정에서도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OOO에서 지정한 OOO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