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1064 선고일 2018.05.16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8. 설립되어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4.17.부터 조명기구, LED, 경관조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은 2017.6.29.부터 2017.10.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아파트의 세대내 LED조명을 시행사인 OOO㈜에 납품하기 위해 2015.4.1. ‘세대․공용조명 LED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에 세대내 LED조명을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설치완료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대내 LED조명을 납품하는 것으로 2015.9.15.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9.25. 및 2015.9.30.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OOO㈜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 외 3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7.11.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범처벌법제10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포탈 행위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는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조명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은 실제 지출된 경비가 아닌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 및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조심 2013중2995, 2014.5.7.), 대표이사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인 것처럼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손금처리한 경우에도 금액 자체가 가공이 아닌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면 거짓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중4041, 2015.10.29.).

(4) 또한, 조세포탈 여부는 개별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조명자재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OOO㈜에 이익을 분여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익은 감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으로, OOO은 2015년 8월에 인수한 OOO㈜의 외형증대를 통한 시장 내 인지도 상승을 위해 청구법인과 OOO 외 3개 업체의 LED조명 납품 거래에 OOO㈜를 끼워넣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고, OOO㈜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의 조작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2017.9.29.)에 따르면, OOO은 토공사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2015.9.15. OOO㈜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2015년 8월경 실시된 OOO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시 설치완료되었던 세대내 LED조명기구에 대해서 사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세대내 LED조명기구는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의 조명자재 납품 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세대․공용조명 LED 자재를 OOO㈜에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5.4.1. 체결하였다.

(3) ㈜OOO의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안내문에 따르면, OOO의 입주자 사전점검이 2015.8.21.부터 2015.8.23.까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인 조명기구 설계, 모듈, 제품조립을 2015.9.15.부터 2015.12.30.까지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5.9.15. 체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OOO㈜를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