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관련인들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관련인들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14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공급가액 OOO에 달하는 고액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나 확인조사도 없이 단순 추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3년이 지난 후 알게 되었다. 2012년 11월 경 OOO에서 휴대폰 액정필름 OOO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게 되었고, 청구법인도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휴대폰 액정필름 관련 ‘신사업부’를 신설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전OOO은 휴대폰 액정필름의 기술부분을 담당하고,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유OOO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휴대폰 액정필름 사업추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던 이유는 당시 상장회사였던 OOO에서 초기 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을 선지원해 주고 물량에 대한 매입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3.4.15.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물량은 2013.4.1.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었으며, 동 수입물량은 OOO에 있는 OOO 공장으로 인도되었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상업송장, 팩킹 리스트, 관세납부영수증, 수입화물 운송의뢰 및 화물인도 확인서 등이 있다. 2013.9.6.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물량은 2013.8.22.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었으며, 동 수입물량은 OOO에 있는 청구법인의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는 OOO이 내부 사정, 파산 진행 등으로 인수를 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물품을 회전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OOO는 유리제품이나, OOO이 OOO으로 수출한 물품의 OOO는 이와 다른 플라스틱과 전자기기 부분품으로 서로 달라 회전거래가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OOO세관장과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의 전 공동대표이사인 유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횡령한 것은 쟁점거래로 이루어진 횡령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해서 사업과 무관하게 이용한 것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쟁점거래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휴대폰 액정필름을 수입하고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으로부터 2013.4.15. 및 2013.9.6.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질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OOO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경 OOO에서 휴대폰 액정필름 관련 사업 파트너로 청구법인을 선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신사업부’를 설치하여 OOO으로부터 휴대폰 액정필름을 구입하는 등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 중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전OOO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추진한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사업은 청구법인의 ‘신사업부’와 무관하고 매출 신장에 따른 코스닥 상장의 용이함을 위한 단순 외형키우기 목적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OOO의 공시자본금은 한화 약 OOO인데 수십억원의 물량을 취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점, OOO의 주주는 청구법인의 주요 이사진OOO으로 구성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OOO은 단순 OOO에 불과하고,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 상 수출신고 내역 및 외화수취자료, 휴대폰 액정필름 2차분의 현재 보관 장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전OOO의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결국 휴대폰 액정필름의 OOO 공급사업자인 OOO이 청구법인과 OOO인 OOO을 거래 중간과정에 포함시켜 형식적인 소유권만 이전하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의 이동 및 대금지급과 상관없이 발급된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공동대표이사 전OOO이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해당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보이는 점, 당시 기업사냥꾼들OOO이 코스닥 상장 법인 OOO을 상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만큼 청구법인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포함된 OOO 상당의 매입이 가공매입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 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은 경우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 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번 호 품 명 세율 (%) 호 소호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 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업사냥꾼 최OOO 외 다수의 공범들OOO이 2011년 하반기부터 코스닥 상장사인OOO 인수목적의 자금조달 과정에 주식회사 OOO 등 관계회사를 이용해 OOO 등의 가공거래를 통해 동 법인들의 자금을 유출․횡령한 혐의로 수사․구속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2.18.부터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사냥꾼들이 휴대폰 액 정필름 등 가공물품을 이용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사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후 2015년 4월 OOO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로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다) 기업사냥꾼으로 지목된 유OOO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유OOO의 경우 OOO 및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라) 유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2016.4.8.)에 의하면, 유OOO는 “청구법인의 회장은 본인이지만 대표이사는 고모아들인 전OOO이 맡고 있어 본인이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전OOO에 대한 처분청의 전말서(2017.8.4.)에는 “유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었지만 OOO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소유주이고, 청구법인의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사업은 OOO의 전(前) 전무이사 남OOO이 주도하고 제안해서 진행한 것이고, 매입처인 OOO도 남OOO이 알려줘서 거래를 한 것이며, 매입처 OOO에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방법 및 사전송금을 한 이유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고, OOO과의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사업은 ‘신사업부’와 무관하고, OOO 기업사냥꾼 중 한명이던 남OOO의 권유로 매출 성장에 따른 코스닥 상장의 용이함을 위해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실제 ‘신사업부’는 본인 전문인 OOO 분야로서 당시 OOO 거래처OOO에 납품하고 OOO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OOO은 2010.12.28. 설립되었고, 설립자본금은 OOO이며, 설립당시 등기이사는 허OOO이고, 2012사업연도말 기준 연차보고서 상 주주는 유OOO이며, 동 사업연도말 등기이사는 유OOO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전부터 사전송금방식(통관수입대금 지급방식)으로 OOO에게 총 OOO을 송금하였고, 수입물품 중 1차분은 OOO으로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2차분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OOO 소재 창고에 전량 보관 중이며, OOO은 2012년 3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약 OOO의 수출재화를 OOO에 공급(품목: 기타 플라스틱)한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말 기준 약 OOO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액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청구법인의 통관자금 정산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수입통관 관련 회계처리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보세화물 화재보험료 영수증에는 통관자금 정산서와 동일 품목에 대하여 동일 계정과목과 동일 금액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각 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4.1. 관세 OOO을, 2013.8.22. 관세 OOO을 각 납부하였다. (파) OOO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OOO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앞 2자리는 상품 군별 구분인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한 OOO의 상품 군별 구분은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이고, OOO이 OOO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출면장 상 OOO의 상품 군별 구분은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또는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 경 OOO에서 휴대폰 액정필름 OOO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게 되었고, 청구법인도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휴대폰 액정필름 관련 ‘신사업부’를 신설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휴대폰 액정필름 관련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을 거래처로 선정하게 된 동기,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관련 사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사업부’가 청구법인 내에 있었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②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유OOO인바, 전OOO은 청구법인의 휴대폰 액정필름 납품사업을 OOO의 전(前) 전무이사 남OOO이 주도하고 제안해서 진행한 것으로 자신이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신사업부’는 휴대폰 액정필름 관련 사업이 아닌 OOO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 부서라고 진술하였고, 유OOO는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을 통해 2011년 하반기부터 OOO 인수목적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 등 관계회사를 통해 OOO 등 가공물품을 거래하고 법인의 자금을 유출․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점, ③ 쟁점거래의 매입처인 OOO도 청구법인이 직접 확보한 것이 아니라, OOO 기업사냥꾼으로 지목된 OOO의 전(前) 전무이사 남OOO이 알려줘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OOO한 점, ④ 청구법인은 전혀 거래가 없었던 OOO 소재 법인 OOO에게 약 OOO의 대금을 선지급(2012.12.20.)하고, 아직 수입도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2012.12.27.)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입신고는 2013.4.1. 이루어지는 등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은 물품이 수입시에는OOO로 신고된 반면, 수출시에는 OOO 또는 OOO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수입물품과 OOO으로부터 OOO으로의 수출물품이 서로 달라 쟁점거래가 회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액정필름은 그 원재료를 플라스틱 또는 유리 등으로 하여 제조가 가능한데, 그 형태가 매우 유사(실무적으로 그 구분이 어려움)하여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OOO, 청구법인 및 OOO을 지배하는 유OOO 등 기업사냥꾼이 사채 상환, 횡령 등 목적의 자금마련을 위해 회전거래를 하면서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OOO를 달리 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매출세금계 산서가 포함된 OOO의 매 입이 가공매입 이 라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비록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상, 처분청이 부가 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