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로 보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로 보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 10Km 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통상 경작거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를 OOO로 보지 않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2011.11.1. 개업, 2015.1.2. 폐업)의 사업장인 OOO를 거주지로 보아 쟁점농지까지 거리가 통상 경작거리를 벗어났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2.23. 용인시에 전입한 이후 가족과 함께 OOO를 생활의 근거지로 계속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녀 강OOO(’96년생)은 주소지인OOO에 거주하면서 2012년 OOO중학교(OOO), 2013년 OOO 검정고시학원(경기도 OOO)을 다녔고, 2014년 OOO일자리재단 기술학교(OOO) 1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15년 OOO 고시학원(OOO)을 다녔다. 청구인의 자녀 강OOO(’98년생)도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모두 관내에 있는 2011년 OOO학교, 2011년~2014년 OOO중학교, 2014년~2017년 OOO학교를 다녔다. (다)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인근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로 본 OOO 소재 모텔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 내외의 소규모 모텔로 안내데스크 외에 주거시설이 전혀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 직원이 번갈아가며 관리하면 되는 곳이었고,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OOO를 생활 근거지로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OOO 사업장을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아 자경을 부인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 (가) 자경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자경요건 판정에 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라 함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농업에 상시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모텔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모종, 퇴비, 농사에 필요한 비닐, 자재 등을 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OOO (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는 2013년 9월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모친은 1939년생 고령의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 5등급)로 2016년부터 요양원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등 맹지이고 교통도 불편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이 경작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라)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은 봄부터 가을까지 6~7개월 기간이며 청구인은 겨울 등 농한기에는 대부분 모텔을 운영하였다. 농사는 1년 365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텔운영과 병행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순히 OOO에서 모텔을 운영하였다고 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세법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법을 유추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3)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된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닌 모텔 운영 등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신고소득보다 많아 객관적인 증빙없이 신고한 모텔 사업장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사유”란 신고․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고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것은 청구인이 5년이상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OOO 토지가 2011년 수용되어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등 가처분 소득이 있는 것이지 매출누락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며,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하여 현금매출 누락혐의로 본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OOO원 이상인 해당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거나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2013년도에 취득한 쟁점농지에 적용될 수 없어 이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이나, 실제 모텔 운영을 위해 OOO에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가족들은 청구인의 모텔 사업장으로 보냈고,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은 한달에 1~2회 정도 주소지에 온다고 진술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이 OOO 등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텔사업을 위하여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거주지는 주로 머물러 생활하는 곳이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위해 지방에 거주한 기간들이 대부분임에도 일부 OOO 주소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기록 등을 제시하여 마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주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모텔 사업장에서 손님이 투숙하지 않는 방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장에서는 숙식할 수 없어 거주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 청구인이 자경해야 할 기간 동안 지방에서 모텔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항변서에도 모텔을 운영하면서 지방에 훨씬 많이 머물렀음을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판단하고자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기록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불리한 전체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용한 일부 기록만을 낱장으로 제출하였다. (라) 농민의 경우에도 통상 경작거리(20Km이내 등)를 벗어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만을 부각하여 OOO 사업장과 200Km 떨어진 주소지를 거주지로 억지 주장하는 것은 감면제도의 취지 및 감면받을 수 있는 법령상 자경의 개념과 거주요건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거리를 통상경작거리로 생각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 원거리의 지방에 거주하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음에도 잔여시간을 활용하여 농작업의 힘든 일을 혼자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자경농지 감면은 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며, 농민인 경우에도 통상 경작거리를 벗어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바) 청구인은 거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주장하여 왔다가 이의신청 시점부터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거주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소지 인근에서 사용한 일부의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경작 내용만 부각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농지경작에 노동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말 등 잔여시간을 이용하여 OOO 모텔에서 주소지까지 이동한 일부 고속도로 통행기록과 상경하였을 때 사용한 신용카드 일부기록을 제출하였으나, 통상 경작거리 등 법령상 요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작사실만을 주장해온바, 통상 경작거리를 벗어난 경작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선결정례에서 자경의 개념인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 외에 주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자경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음은 농민들을 지원하는 감면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경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이는 경작여부가 아니라 실제 농작업에 투입된 시간과 농사가 아닌 주업에 투입된 시간을 비교하여 판결한 것으로 경작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법령상 자경의 개념을 해석한 판단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업을 모텔사업으로 본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이 OOO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OOO 주소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일부만 제출하고 모텔 사업장이 있는 OOO에서 사용한 내역은 미제출하면서 주소지가 거주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소지에서 계속 생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주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편향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 용인시에 2011.11.30. 청구인의 가족(본인, 배우자 박OOO, 모 홍OOO, 자녀 강OOO, 강OOO)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최근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이 한 세무조사의 결과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3.6.13. 이후 공부상 지목은 “농지(답)”, 실제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조합장이 2013.11.21.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준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 및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농사와 관련하여 구입한 자재(영농자재, 퇴비, 기타 등)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OOO 인근의 중고등학교 및 기술학교의 이수증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5. OOO에서 발급한 퇴원요약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가 유방암 수술로 2013.9.1.에 입원하여 2013.9.11.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 홍OOO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 장기요양급여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연도별 일용근로자의 월별 지급내역을 다음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의 모 홍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으며 배우자 박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사) 2013년∼2015년까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다음 <표8>과 같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23. OOO에 전입한 이후 가족과 함께 OOO를 생활의 근거지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은 OOO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월 1~2회 정도 쟁점농지의 경작을 도왔다고 진술한 점, 관련 법령에서 자경의 요건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