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028 선고일 2018.05.14

쟁점세액은 쟁점매입처가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9.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4.14. 직권으로 폐업된 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 외 1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고, 쟁점매입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납부)하였다.

(2) OOO장은 2016년 5월 중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였으나 쟁점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7.7.13.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14.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된 쟁점세액의 실제 납부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이유로 환급 거부처분하 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사업자가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세액은 쟁점매입처가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심 20 18중0081, 2018.2.13. 외 다수 같은 뜻 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