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야치장 보유 사실 등 실제 사업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야치장 보유 사실 등 실제 사업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거래1 관련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서 등에는 2012.12.7. 오전 9시 56분에 쟁점매출처1로부터 OOO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 9분에 쟁점매입처1로 OOO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②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매출처1에 다수의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1의 상품매출계정 거래처원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2 관련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화물운송을 관여하였는데 2015.10.27.자로 쟁점매입처2와 계약이 완료된 후 쟁점매입처2가 쟁점매출처2로에 24t씩 화물차량 2대분의 48t을 운송하였으며, 그 중 약 32t의 화물은 OOO로 배송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차량번호 OOO의 차주로, 2015.10.27. 오후 5시경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OOO으로부터 화물운송 배차를 받았는데, OOO소재 쟁점매입처2의 하치장인 OOO에서 철판 32톤을 싣고 화주인 청구인과 통화후 하차지인 OOO 소재 쟁점매출처2에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함께 OOO이 발급한 차주배차내역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캡쳐화면, 2015.10.28. 11시 50분에 OOO(청구인은 OOO가 쟁점매입처2에 쟁점상품2를 판매한 업체라고 주장한다)부터 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 계좌 -0**-*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1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의 쟁점매입처1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고양세무서는 쟁점매입처1에 대해 2015.3.2. ∼ 2015.5.10. 기간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을 방문해본 바, 해당 지역은 식품관련업체만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지역이고, 옆 번지에서 사업중인 급식업체 직원에게 탐문한 결과 5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고철을 보관한 적이 없고, 고철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매입처1이 고철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자 OOO는 2015.3.11. OOO세무서에 출서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OOO가 본인(OOO)을 법인의 대표로 등재하는 대가로 OOO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복명서 중 쟁점매입처1의 거래처 조사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1에 대해 실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통장지급내역만 제출하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어떤 품목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어디에 매출했는지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실매입처 OOO에서 매입한 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거래명세표상 도착지에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2012년 제2기 청구인에 대한 매출 OOO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OOO세무서는 쟁점매입처1에 대한 조사결과 2012년 제2기 신고매출과표 OOO 중 OOO, 신고매입과표 OOO 중 OOO을 각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자 OOO와 쟁점매입처1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쟁점매입처2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의 쟁점매입처2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OOO세무서는 쟁점매입처2에 대해 2016.2.24. ∼ 2016.4.6.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2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사무실로 사용한 컨테이너 3개동, 작업장, 100평 규모의 야적장, 지게차 1대가 있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OOO에게 임대하였고 쟁점매입처2에 대해서는 모르며, 2015년 5월부터 사업장이 공실이었다고 답변하여 쟁점매입처2가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OOO로부터 토지를 재임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대표자 OOO는 쟁점매입처2 법인 설립 이전 주로 OOO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며 세무신고된 소득이 미미하여 법인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쟁점매입처2의 매출실적을 쌓아 기계제작설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OOO과 공모하여 OOO 등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쟁점매입처2의 거래 중 일부는 OOO에 의해 매입․매출거래가 발생하였고, OOO가 쟁점매입처2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매입처2의 명의로 거래하였으므로 실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은 쟁점매입처2의 거래처 조사에서 쟁점거래2는 과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2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와 청구인간에 발생된 거래로, OOO는 동일 품목, 수량에 작성일자와 단가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에 매입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는 등 쟁점거래2를 포함하여 OOO에 의한 거래분(23개 업체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기준 OOO)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쟁점거래2의 경우 OOO의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는 청구인이 2015.10.27. 위 계좌에 OOO 입금한 후, 즉시 OOO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세무서는 쟁점매입처2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2의 2015년 제1기 신고매출과표 OOO 전액, 신고매입과표 OOO 전액, 2015년 제2기 신고매출과표 OOO 전액, 신고매입과표 OOO 중 OOO을 각각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매입처2를 조세범처벌법위반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2로부터 철판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1․2에 각각 납품하여 쟁점거래1․2가 모두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1에 대한 고양세무서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철강 관련 사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OOO는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1에 대해 실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통장지급내역만 제출하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어떤 품목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어디에 매출했는지 소명을 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2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2의 대표 OOO는 쟁점매입처2의 매출실적을 쌓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쟁점매입처2의 거래 중 일부는 OOO에 의해 매입․매출거래가 발생하였고, OOO가 쟁점매입처2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매입처2의 명의로 거래하였으므로 실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2의 경우 OOO세무서의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는 청구인이 2015.10.27. 위 계좌에 OOO을 입금한 후, 즉시 쟁점매입처2가 쟁점상품2를 매입한 OOO로 OOO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2의 매출실적을 쌓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야치장 보유 사실 등 실제 사업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거래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현장 사진이나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거래1․2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1․2가 모두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1․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