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1)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2001.10.19. OOO 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를 OOO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고, 2003.12.2.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하였음이 권리의무승계서약서OOO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각 100분의 50 지분 소유)는 2003.12.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7.4.12. OOO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3554, 22012.1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