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0999 선고일 2018.06.28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았으며, 상속․증여세 ‘OOO원’으로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7년 12월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1.1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증여세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충분히 조사에 대한 소명의 기회을 주었으며, 세무조사시 대리인에게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기재된 고지세액과 실제 고지서상 세액이 다르다고 하여,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법규과-990, 2010.6.15.). 비록 청구인이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금액과 납세고지서상 금액이 다르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4. 청구 내용 및 이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청구인의 사전증여 혐의가 있는 OOO원(2006.9.25.~2016.6.9., 51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은 청구인의 아파트(OOO)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 액은 미소명하였음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 종결 후(2017.11.23.)에 2017년 12월 청구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18.1.1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관련하여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체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적출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7서2696, 2 008.1.10,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