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95 선고일 2018.04.25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바, OOO 주식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2014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이 시달한 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계획에 따라 OOO주식회사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6.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은 제18조 제1항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에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70조 경과규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1.1.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0조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2010.1.1.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당시 시행중이던 2010.2.18. 개정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말하는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2010.1.1.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에서 위임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지 개정전 규정에서 위임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2010.1.1.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적용대상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인 시행령의 부칙은 상위법인 법률의 부칙 경과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하는바, 상위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경과규정에서 기존 감면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잔여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보호 대상과 기간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시행령 적용 시점부터는 기존 감면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존 감면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하위법인 시행령이 우회적으로 잠탈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12.31. 이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잔여 감면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1.1.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동법 제18조 제1항 및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에 해당하고 201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2012~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라는 사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31. 이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경우 위 2010.2.18.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7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70조가 동법 시행 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동 부칙 규정이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런데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개정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이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419(2017.3.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