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라는 사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31. 이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경우 위 2010.2.18.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7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0.1.1. 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70조가 동법 시행 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동 부칙 규정이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런데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은 개정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이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 적용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419(2017.3.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