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76 선고일 2018.06.19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을 조사하여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 또한 가공으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한 증빙 또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등(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 행위자들을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 OOO 사장은 2013년에 OOO를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OOO에서 OOO으로 상호를 바꾸어 사업을 확장했다며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상호를 변경한 이후 자회사 OOO란 상호로 물품을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안내서를 받기 전까지는 위 3개의 업체 대표자는 동일인인 OOO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물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 사장을 통해 물품구입과 결제를 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OOO 사장에게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받고자 하였으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따라서 거래에 대해 확인을 받을 길은 없어졌으나, 청구인은 OOO 사장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다.

(2) 2016년 제1기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 2016년 2월 거래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청구인은 OOO 측과 후불결제를 의논하였고, 간략한 주문서를 작성한 후 해당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OOO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물품의 판매나 변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OOO은 우선적으로 납품한 물품에 대한 회수와 거래취소를 위해 2016.9.2. 2016년 3월 및 6월에 기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적극적인 변제 의지를 피력하자 청구인의 각서를 받은 후 2016.11.3.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7.10. 청구인의 물품대금을 완납하여 OOO과의 거래가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OOO과의 2016년 3월 및 6월의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인하여 거래취소를 하였다가 갈등이 봉합되면서 부가가치세를 재신고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7.1.31. 검찰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불기소결정OOO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없어 제시할 의견이 없다.

(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한 OOO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실행위자인 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에 따라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대표자인 OOO의 사실확인서(2017.12.21. 작성), 납품내역서(2017.9.13. 작성) 및 대금지급 금융증빙(2017.6.1.~2017.7.10. 송금) 등은 OOO가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되어 고발된 이후 작성 또는 송금한 내역이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2>와 같이 각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조사청의 가공세금계산서 통보내역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기업체는 2013.6.28. 사업자등록 이후 2014.2.5. 단기 폐업한 업체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2. 대표자 OOO은 치과설비 관련 근무 및 사업경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관련 인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매출처 조사: 주식회사 OOO 외 21개 업체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를 우편발송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를 검토한 바, 상당수의 업체는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회신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등기우편을 받고서 확인서를 회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 계좌에 입금한 금융내역도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매입처 조사: OOO모두 단기 폐업한 업체로 거래사실확인서의 회신이 없고, OOO에서 출금한 내역도 없어 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1.23. 구강용품 도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위장사업자 협의로 무단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개업일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

2. 대표자 OOO은 조사일 현재 거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년 2월 조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국세 OOO 정리보류 처분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실행위자로 밝혀진 OOO과 관련하여 OOO 등의 업체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OOO의 명의로 수취하였으나, 실제거래는 OOO과 거래하고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OOO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OOO에 해당되나 OOO의 주요거래 계좌 금융조사 확인 결과 입출금 거래는 OOO으로 확인된다.

4. 매출처 조사 중 청구인 관련 부분: OOO은 OOO을 통해 상품을 매입하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OOO에게 현금 지급정산하였음을 소명하였다. 이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5. 매입처 조사: OOO 본인이 대표로 있는 OOO은 실 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임이 거래상대방 조사에 의해 확인되는 업체이므로 매입 거래 모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8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자 OOO는 치과 재료 관련 사업이력이 없이 단기간에 원거리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OOO은 OOO에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조부OOO 농가주택(폐가)으로 확인된다.

3. 심문결과 OOO는 OOO 지식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일부 돈은 지급받았으나,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핸드폰의 분실로 연락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였다.

4.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으로 추정되는 OOO 직원이자 주주인 OOO에게 문답한 바, OOO이 OOO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OOO을 소개하였고, OOO의 세금계산서 또한 OOO이 OOO 사무실에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OOO의 실행위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5. 매입처는 모두 2014년 이후 신규 개업한 주소지 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신규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체납 등으로 폐업되었으며 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바,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치과재료 매입 일부를 제외하고 운송비 등 제세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전무하다.

6. OOO는 거래처들에 대해 실제 매출․매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볼 때, OOO은 실제 거래 없이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한편, 매출거래 중 OOO의 대표 OOO는 OOO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시인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 대표자 OOO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실 사업자는 당초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OOO로 판단된다.

2. 이 건 조사 이전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6.30.~2016.9.30. 기간 동안 OOO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OOO는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OOO의 요청에 의해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매출처에게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16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을 발급하였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OOO에 불과하며, 의료기기 매입명목의 세금계산서 OOO은 OOO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4. 상기 매입과 관련하여 OOO는 2016년 7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OOO으로부터 OOO 폐업 이후 남은 재고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입품목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 OOO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계좌를 금융조회한바, OOO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조작된 것으로 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는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5. 매출처 조사: 44곳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대금입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업체가 11곳(청구인 포함), 세금계산서 금액에 비해 대금입금액이 현저히 미달하는 업체가 24곳(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입금),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금입금액이 일치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9곳으로 나타난다(이 경우에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시 대금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됨).

6. 매입 OOO을 전부 부인한 상황이며, 또한 납세자가 매출․매입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음을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고, 조사팀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OOO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 역시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OOO으로부터 <표3>과 같은 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는 없고, 2016년 제1기 OOO과의 거래에 대해 매입전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2017.12.21. 작성) 및 인감증명서, 납품내역서(2017.9.13. 작성),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2016.10.20. 작성), 대금 OOO 지급내역(2017.6.1.~2017.7.10. 지급),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세차례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9.2.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2016.11.3. 2017년 상반기 내로 모든 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던 것이며, 2016년 제1기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납품내역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7.9.13. 작성된 납품내역서에는 2016.3.30. OOO200개 외 8 품목, 2016.6.27. OOO 2개 외 6품목, 2016.6.29. OOO 50개 외 6품목의 납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OOO과의 거래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의 실행위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 관하여 2017.1.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을 조사하여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 또한 가공으로 확정한 점, 쟁점매입처들은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실행위자는 OOO 등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상호간의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복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 당시 매입처인 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가 매입처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서야 대금을 지급하였고, 제출한 증빙 또한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