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가액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급가액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평가기간을 벗어난 점,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2개의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2018.4.1. 이후 평가 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사실이 있다. (나) 하나의 감정가액도 평가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3092, 2011.2.15. 및 조심 2010중2791, 2011.2.15.)가 있다. (다)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및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204 판결)가 있다.
(2) 쟁점주식은 쟁점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될 수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주식은 별도로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오랜 기간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가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상속세 등이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2015.12.15.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이므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닌 쟁점1개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2014.2.21. 개정되었고,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개 중 1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아니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시장관리업․부동산임대업 등의 영리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고, 2016.3.31. 현재 결산서상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12.15.>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나. (생 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쟁점1개감정가액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소급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개의 감정평가액 중 평가서작성일이 2016.7.18.OOO인 것이 쟁점1개감정가액이다.
(4)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재래시장 내 구분상가 수십개를 관리하는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3.31. 현재 대차대조표상 OOO원이고, 상속개시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OOO이다.
(5)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이라는 근거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OOO은 OOO 소재 상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주식으로서 별도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쟁점법인의 확인서(2017.9.25.)를 제출하였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었고,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5.12.15. 신설된(적용시기는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임)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였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개 중 1개 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7.9.27.)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점, 2017.12.1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개정(적용시기는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임)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은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