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61 선고일 2018.05.02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9.~2016.3.25.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식회사OOO 등 9개 매출처(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2017.7.18. 가공매출과 관련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납부자는 상대방이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7.10.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제1기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납부한 매출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납부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처분은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없이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선결정례(국심2007중166, 2007.4.24., 조심2014부4363, 2015.3.31.)가 있었음에도 세법의 개정이 없이 행정해석과 심판결정의 변경만으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3)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의견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해석일 뿐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 체계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고, 향후 모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입자 납부특례규정에 따라 납부된 매출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근거 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구인은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쟁점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납부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이 신설되면서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실제 납부자도 아니고, 환급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기존의 해석과 심판결정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는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전의 사안에 대한 결정한 사례이므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이후에는 선결정례에서 일관되게 실납부자는 거래상대방인 매입자이므로 매출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및 관련 부칙에서 환급청구권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3)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대되어 집행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급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9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②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 제1기에 다음 <표>와 같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이라는 사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구리 등 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거래흐름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 에 따라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