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58 선고일 2018.05.30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②아파트가 계속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쟁점②아파트가 비주거용으로만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16.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2015.12.15.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OOO(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②아파트는 취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번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이 비주거용으로만 임대해 왔으며,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①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②아파트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은 기타 제1종 근생, 2∼3층은 오피스텔, 4∼21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쟁점②아파트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2015.8.25. OOO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9.28.부터 2013.12.31.까지 쟁점②아파트의 임차인 OOO는 2013.6.1.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영업 중이었으며, 2015년 임차인이었던 OOO는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고, 이 업종은 특성상 컴퓨터만 있으면 주택에서 숙식하며 영업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②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를 1999.6.16. 취득하여 2015.12.15. 양 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2.7.26.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아파트가 위치한 ‘OOO’은 지하 5층 지상 26층의 건축물로, 지하5층~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기타제1종근생, 일반음식점, 2층․3층은 오피스텔, 4층~26층은 아파트인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비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쟁점②아파트 매입(2002.7.26.) 전인 2002.7.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7)번 난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 땅) 업종코드 701201”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쟁점②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업무용”, “부가가치세 별도”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아파트 임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4. OOO는 2017.12.12. 작성한 확인서에서 “준공일 이후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중개하였고, 단 한번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으며, 호실 입지 특성상 다른 호실보다 춥고 더워 주거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아파트 소유자가 오직 사업자로만 계약한다고 하였던 상황이라 공실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아파트 임대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3.9.28.부터 2013.12.31.까지 쟁점②아파트를 임차하였던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매출로 신고되었고, OOO는 해당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음식 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쟁점②아파트가 이 기간 동안 비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2015.5.16.부터 2017.5.5.까지 쟁점②아파트를 임차하였던 OOO이 2015.8.25. 쟁점②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나타난다.

3. 201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개인별총사업내역 등에 따르면, OOO이 2017.4.1. 쟁점②아파트에 전입하여 2017.6.30. 퇴거하였고 이 기간 동안 OOO의 사업자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비주거용 임대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실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차인들에게만 임대를 주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②아파트가 계속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점,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차인들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②아파트가 비주거용으로만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