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②아파트가 계속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쟁점②아파트가 비주거용으로만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②아파트가 계속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쟁점②아파트가 비주거용으로만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를 1999.6.16. 취득하여 2015.12.15. 양 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2.7.26.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아파트가 위치한 ‘OOO’은 지하 5층 지상 26층의 건축물로, 지하5층~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기타제1종근생, 일반음식점, 2층․3층은 오피스텔, 4층~26층은 아파트인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비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쟁점②아파트 매입(2002.7.26.) 전인 2002.7.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7)번 난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 땅) 업종코드 701201”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쟁점②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업무용”, “부가가치세 별도”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아파트 임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4. OOO는 2017.12.12. 작성한 확인서에서 “준공일 이후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중개하였고, 단 한번도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으며, 호실 입지 특성상 다른 호실보다 춥고 더워 주거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아파트 소유자가 오직 사업자로만 계약한다고 하였던 상황이라 공실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아파트 임대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3.9.28.부터 2013.12.31.까지 쟁점②아파트를 임차하였던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매출로 신고되었고, OOO는 해당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음식 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쟁점②아파트가 이 기간 동안 비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2015.5.16.부터 2017.5.5.까지 쟁점②아파트를 임차하였던 OOO이 2015.8.25. 쟁점②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나타난다.
3. 201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개인별총사업내역 등에 따르면, OOO이 2017.4.1. 쟁점②아파트에 전입하여 2017.6.30. 퇴거하였고 이 기간 동안 OOO의 사업자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를 비주거용 임대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실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차인들에게만 임대를 주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②아파트가 계속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점,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차인들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②아파트가 비주거용으로만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