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판매에서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야 하는 점, 잔금지급시기가 기계검수가 완료된 때인점, 청구인과 바이어와의 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시기는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건부판매에서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야 하는 점, 잔금지급시기가 기계검수가 완료된 때인점, 청구인과 바이어와의 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시기는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기계를 구입한 거래는 매입처인 베트남 현지에 중고기계를 설치한 후, 시운전과 샘플생산 및 정상가동이 되어 매입자의 검수확인이 완료되는 때에 구매가 확정되는 조건부구매계약이며, 검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부적합한 기계로서 매입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고, 베트남 사용자인 OOO로부터 공장에 물건이 배송되어 잔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이후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지급과 검수확인은 무관하다.
(2)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다”는 진술서가 작성된 바 있는바 있으나 조건부매입의 경우 물품의 통관시기와 대금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무관하다. 따라서 검수완료시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고기계의 매입시기를 통관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검수조건부로 매입하였다면, 조건이 성취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20%(OOO), 40%(OOO), 40%(OOO)로 나누어 받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기계구입대금을 검수완료일인 2016.12.20. 이전에 대부분(잔금제외)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검수조건부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매입대금지급이 지연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다가 대금지급 완료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환급현지확인 당시의 청구인의 진술로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맺은 ‘기계매매약정서’, ‘검수목록표’ 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기계구입 대금을 2016년 제1기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제2기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 검수조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베트남 바이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청구인과 베트남 바이어(Buyer)간에 맺은 공급계약서(Sales Co ntract, 2016.1.14.)의 대금지급조건(PAYMENT)은 다음과 같다. OOO
(6) 베트남의 기계설치 업체인 OOO이 OOO세무서 개인납세과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거래경위서’에 따르면, 2016. 8.18.까지 중고기계 설치공사를 하였고 그 후에 매입자의 최종검수확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건부거래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20%(OOO), 40% (OOO), 40%(OOO)로 나누어 받기로 계약한 점, 청구인이 기계구입대금을 검수완료일인 2016.12.20. 이전에 잔금 OOO원 제외한 대부분 지급한 점으로 보아 ‘검수조건부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2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항에서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건부판매에서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베트남 현지(다낭)에 중고기계를 설치한 후 시운전과 샘플생산 및 작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청구인의 검수확인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중고기계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실제 검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점, 시운전과 정상가동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한 기계로 보아 쟁점거래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점, 잔금지급시기가 기계검수가 완료된 2016년 제2기이므로 계약금, 중도금을 2016년 제1기에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공급시기를 2016년 제1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시기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조건부매매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고기계의 공급시기를 2016년 제2기가 아닌 2016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