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