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55 선고일 2018.09.19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6. OOO를 배우자인 강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19.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7.11.27.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7. 쟁점농지는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고,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29.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은 1990.1.10. 및 1992.5.21. 쟁점농지를 증여 또는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었다.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 강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우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취득원인을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는 그 소유명의자인 강OOO의 특유재산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농지를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보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표1> 기재와 같이 2015.6.16.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7.9.19. OOO에 양도(수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바,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를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은 1993.6.30. 농지원부를 최초로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2007.1.9. 세대원으로 신규 기재되었다. (나)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18.~2017.9.29. 기간 동안 OOO 경제사업장에서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4. 이래로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또는 OOO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18.1.22.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강OOO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6. 배우자 강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농지의 증여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15.6.16.)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는 그 소유명의자인 강OOO의 특유재산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농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