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52 선고일 2019.02.15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인력지원금과 임차지원금은 일정 기준 충족시 환수할 수 있는 방식이며,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685,973천원, 2014년 제1기분 669,351천원, 2014년 제2기분 623,829천원, 2015년 제1기분 659,512천원, 2015년 제2기분 675,115천원, 2016년 제1기분 535,531천원, 2016년 제2기분 566,876천원, 2017년 제1기분 587,261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3,933,600천원의 인력지원금과 13,890,715천원의 임차지원금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12.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에서 ○○자동차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2기~2017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이하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리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중 아래 표1의 인력지원금 3,933,600천원(이하“쟁점인력지원금”이라 한다)과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소유한 대리점에 13,890,715천원(이하“쟁점임차지원금”이라 한다)을 자동차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구분 기준 쟁점인력지원금 대리점 개소시 관리직원 인건비(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신입 오토매니저(영업사원)인건비(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급) 쟁점임차지원금 월 17대 이상 판매시 환산임차료의 50%(최대70%지원) [(임차보증금7%/12)+월세]50%(~70%)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6.19.부터 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직원채용을 장려하거나 사업장 임차를 지원한 비용이므로, 자동차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판매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바, 그 실질은 지원금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하엥서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자동차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할때마다 차종별로 6~7% 판매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서 그에 더해 (①)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17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70%를 지급하고 (②)신입오토매니저의 경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력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최소 1대를 판매하지 못하면 이를 환수하며, 관리직원 채용시 3개월간 인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다른 지원금은 대리점의 판매행위와 연계된 대가로 인정하면서 쟁점임차지원금과 쟁점인력지원금은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달 판매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고, 쟁점인력지원금 역시 신입오토매니저가 판매노하우 부족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선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지원금과 쟁점인력지원금도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차지원금이 일부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한시적으로 100%지원된 신설출장소가 있으므로 이는 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편일뿐,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대리점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로, 일부 신설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쉽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을 거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기존대리점에 비해 판매대수조건을 완화해준 것 뿐이다.

(5) 처분청은 용역대가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인간 용역대가의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매량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대금지급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되는 것이며, 만일 대당 또는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일정 조건을 달성할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와 같은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대가를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과 관련된 대금이라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판매대리가 용역의 내용이므로 판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조건으로 지급한 대금이라면 어떤 명목이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 관련 예규 등은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신규가입자 가입 대행, 가입고액 관리 및 유지 등 용역을 제공받고 유치실적등에 따라 판매촉진장려금 및 36개우러간 고객관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판매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판매량에 연동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기간을 불문하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부가 46015-478, 1999.2.19.등)

(7) 쟁점임차지원금 등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한 인센티브이므로 판매장려금이라고 볼수 없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용역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대리점의 판매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2001.6.29. 선고 99두 12229 판결)도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여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지원정책 중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정책은 대리점의 판매행위와 연계한 판매대수 또는 매출액 등을 근거로 지급되므로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려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쟁점자동차 판매대리 계약을 보면 대리점은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대리점이 공급하는 용역은 ‘판매용역’이며, ‘인력 및 시설의 확보’는 대리점의 준수사항일뿐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다.

(4) 우선, 쟁점인력지원금은 단순히 대리점에서 신입 오토매니저를 채용하거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관리직원을 채용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기한도 3개월 또는 5개월로 되어 있어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상관없이 대리점의 채용촉진을 위한 단순지원금에 불과하며 이는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직접 건물을 임차한 대리점에 지원되는 쟁점임차지원금도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임대차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에 불과하며, 임대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급기준도 대리점별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을 보면 신설된 출장소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3개월간 임차지원금 100%지원하고, 특정대리점은 신설사업장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업무감사를 통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하였으므로 동 지원금은 판매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판매대리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판매용역에 대한 가치가 일정비율의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나, 동 지원금의 지급요건(신입오토매니저 채용과 월 17대 이상 판매)은 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일 뿐 판매대리용역의 제공여부와 상관이 없고, 특정대리점이 월 17대 미만을 판매하여 임차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달라질수 없으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 2629. 2014.6.30.)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지원보장지원금이 매월 일정금액에 미달한 경우 일정 금액과의 차액만큼 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보전해주는 금약에 대해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7) 또한, 지원금이든 장려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용역의 제공없이 대리점의 직원채용이나 임대차비용을 지원하기위해 지급된 금원은 접대비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인력 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대리점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고,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2> 구분 세부내역 지급정책 대상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차종별로 판매가액의 6~7% 대리점 인센티브 정례인센티브 3개월 평균 판매대수 또는 3개월 평균 순매출액에 따라 10~25만원 대리점 sales-up 인센티브 출고수량에 따라 10~50만원 대리점 영업력강화 인센티브 판매수량 및 차종에 따라 10~50만원 오토매니저, 대리점주 AM적립 인센티브 AM등급 및 판매대수에 따라 20~110만원 오토매니저 대리점 적립금 월17대 이상 출고시 대당 1만원 대리점 대리점지원정책 쟁점인력지원금 신입오토매니저에 대한 일력지원(월50만씩 5개월), 판매대리점 개소시 인건비 지원(월 50만원씩 3개월) 대리점 (신설대리점) 격려지원금 월판매대수(10대이상)에 비례하여 신설대리점에 10~25만원 대리점 AM판촉비 6갸월 누계 판매실적 및 오토매니저 등급에 따라 지급 오토매니저 쟁점임차지원금 월17대 이상 판매시 환산임차료로 50%(20대 이상 70%)지원 대리점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력지원금이란, 대리점이 오토매니저를 채용하는 경우 5개월간 50만원, 대리점을 개소하면서 관리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법인은 동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임차지원금이란 대리점이 월 17~19대 판대하는 경우 임차비용의 50%, 20대 이상 판매하는 경우 7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①대리점주가 건물을 임대하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월세 등을 지원하는 경우(쟁점임차지원금)와 ②청구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대리점에 전대하면 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바, ①의 경우는 대리점주가 자금여력이 있거나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대리점주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대리점 지원정책에 따라 일정액을 현금 등으로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 ②의 경우는 대리점주가 자금여력리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동 부동산을 대리점에게 전대하면서 청구법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이자와 월세를 전대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은 임차지원금을 전대료에서 상계한 순애긍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임차지원금이 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자동차 판매대리이다. 구 분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계약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자동차의 국내 판매대리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리점에게 부여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판매촉진 및 업무표준화를 도모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판매대리권의 부여(제3조)

1. 청구법인은 대리점에게 비독점적은 다음각호의 대리권을 부여한다

•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국내판매대리권

2.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표, 마크, 구호, 도안을 사용 전시하는 권한 시설, 인력등의 확보(제11조)

1.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 운영하여야 하며, 그 인력을 청구법인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관리인원 및 영업인원 2) A/S 인원

2. 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청구법인이 정하는 기준 이사응로 확보 운영한다. 구 분 주요내용 시설, 인력등의 확보(제11조)

1. 자동차의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쇼룸, 주차시설, 전산기기, 전화기, 사무기기

2. A/S차량 및 신차점검을 위한 공구세트

3. 1,2항의 인력채용기준과 절차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정한다.

5.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청구법인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운영할 경우 관련된 지원을 할수 있다. 단 대리점이 허위로 제시하거나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설지원(제25조)

1.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효율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신규 개설시 간판, 비품, 인테리어, 임차지원등 청구법인이 정한 기준범위내에서 대리점과 상호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시설물 및 임차니원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대럼의 책임하에 대리점의 비용으로 한다. 지급기준, 시점 (제31조)

1. 대리점이 이 계약에 의하여 판매대리한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였을때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3. 대리점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 및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고, 청구법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은 심의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 판매수수료 (제32조)

1. 대리점이 판매대리한 자동차의 차종별 판매수수료는 인도가격에서 제세 및 탁송료, 할부이자 업무비 등을 제외한 매출가액에서 차종별 세부기준에 의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판매수수료율에 의거 산출한 차종별 판매수수료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인센티브 (제33조)

1.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여한 판매목표의 달성정도, 판매실적, 회사정책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대리점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 및 지급을 중지할수 있다. 단, 기 지급된 인센티브의 회수는 대리점에게 지급될 판매수수료 및 인센티브에서 공제하며 판매수수료 및 인센티브가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을 보면 청구법인은 신설출장소의 경우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3개월간 임차지원금 100%를 지원하고, 천안 쌍용, 목포 하당, 동인천 대방, 교하 운정, 대구 월백 지점등 특정 대리점은 신설출장소 기준으로 임차비용을 지급하며, 이천대리점은 17대 이상이 아닌 50대 이상 판매해야 지원되고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차지원금 지원기준

1. 오정출장소 12대 미만시 지원제외

2. 신설출장소 목표 상관없이 3개월간 100%지원

3. 신설적용(천안 쌍용 목포하당 동인천, 대방, 교하운정, 대구월배)

4. 업무감사금 환수

5. 이천중앙 대리점 50대 이상 미판매시 지원없음

6. 정도영업심의 제재(안양만안 3개월 중단, 마포중앙 2개월 중단)

7. 고창출장소 추가지원: 550만원

8. 부천 소사 이전예정 보증금 선지급 17일분 청구(486만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대리점 지원정책자료에 의하면 임차지원금은 월 17~19대를 판매하면 임차료의 50%, 20대 이상을 판매하면 70%가 지원되고, 인력지원금은 오토매니저를 채용하면 5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면서 실적없이 퇴사할 경우 동 지원금을 회수하며, 관리직원 채용시에는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매달 판매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임차지원금를 각 대리점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의 임차료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는바, 17대 이상 판매시 50%, 20대 이상 판매시 7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임차료 정산내역 대리점 개소일 기본 기준 금액 추가지원금액 6월출고대수 ~700 700~ 출장소 1분기평가 기타 재정산 계 서초 사랑 2001.1.2. 700 600 21 490 240 730 가락 2001.1.8. 624

• 24 437

• 437 양천 중앙 2002.2.25. 700 157 36 490 126 616 금천 2010.4.8. 526

• 23 368

• 368 대방 2011.5.13. 700 96 20 490 76 -50 516 제주 2012.11.22. 187

• 15

• - (다) 쟁점임차지원금은 대부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급된 경우는 일부 신설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쉽지 않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기존 대리점에 비해 인센티브 요율을 낮춰주거나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것으로, 그 비율은 전체 지원대리점의 1% 미만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공시된 기준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사유를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표6의 임차지원금 지원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전체 167 169 169 170 172 172 173 173 174 177 177 181 2,074 173 신설 17대 1 2 2 1 3 2 2 5 3 7 28 2

(6) 관련법률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대리점에서 청구법인에게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17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시 70%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임차지원금의 경우 17대 미만을 판매하였음에도 지원받은 신설대리점의 비율은 1%내외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동 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외 처분청에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지원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