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50 선고일 2018.06.0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및 진입로공사를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6. OOO 묘지 OOOm², 같은 리 OOO 임야 OOOm²(이상의 묘지와 임야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2014.12.16. 황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이 2017.2.13.∼2017.3.20.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황OO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이 실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최OO 등에게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 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2017.10.13.)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황OO으로부터 양도대가를 수령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목공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토지 토목공사비 지급내역 (나) 황OO의 예금계좌(OOO)에서 2015.2.17.∼2015.8.3. 기간동안 OOO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OOO(대표 최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최OO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된 수표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동 수표상에는 배서인과 수취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상기 <표1>의 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증빙으로 수표사본, 일부거래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수표상에는 배서인 등이 확인되지 않고 무통장입금증에 따르면 OOO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5.8.3. (주)OOO에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가 토목공사 해지되어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주)OOO 대표 장OO]를 제출하였고, 이후 다시 OOO 대표 최OO 이모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구체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부동산매매 및 토지매입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1.20. 사업을 개시하여 2016.6.30. 직권폐업된 업체인바,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마) 문답서(2017.3.17.)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지매입, 개발 및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목공사계약서(2014.11.2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0. OOO(대표: 최OO)에게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진입로개설공사(공사기간 2014.12.2.∼2015.3.1.)를 맡기는 도급계약(공사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2.15.)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6. 이OO, 이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일자에 황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거래내역확인서(2014.12.16.)을 의하면 황OO이 2014.12.16. 최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예금주 ㈜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8.3. (주)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5728)에 따르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및 진입로공사를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국세종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4.1.20.에 사업을 개시하여 2016.6.30. 폐업한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2015년 제1기 OOO원에 불과한 점, 이의신청결정서(2017.10.13.)에 따르면 2015.2.17.∼2015.8.3. 기간 동안 황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황OO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라 주장하나 동 출금액(OOO원)이 쟁점토지의 공사비용인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