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등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장 및 이전 후 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등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장 및 이전 후 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3~ 20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계정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3~2014사업연도의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계정금액도OOO원으로 확인되며, 2015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원재료)OOO원, 무형자산(특허권) OOO원이 최초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아래 <표2> 참조)에 의하면, 2016사업연도의 총경비 중 외주가공비의 비율은 98.7%에 달하고, 외주가공비는 노무비의 약 10.25배에 달하며, 당기총제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장월세(임대차)계약서 2매는 임차인 OOO는 임대인 신OOO로부터 OOO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고(임차기간: 2015.9.1.~2017.8.3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위 공장건물 2층 일부(128㎡)를 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납품제품의 A/S기간은 2년으로 무상으로 대응하는 조건)으로 임차(임차기간: 2016.1.7.~2017.8.31.)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OOO.의 신OOO가 2017.5.29. O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서는 OOO 소재 공장이 201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다) 특허법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 현황(2017.9.15. 현재), 특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18. 코팅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5.4.7. 등록하였고, 2016.4.18. 휨 발생이 없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7.11.10. 등록하였으며, 2016.4.18. 효율이 향상된 플라즈마 처리장치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현재 2017.9.15.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공장시설에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TEST장비 및 조립공정 등을 갖추고 있으나, 동 장비가 자체제작 장비인 관계로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고, 공장 내에서 실제로 제품 조립공정, TEST 등 필수적 처리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비작업현황, Power Supply Test 현황, Utility Panel 조립과정, 특허와 연관성 등 설명자료와, 제품 TEST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Test Sheet 3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8.4.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상황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제시하였고, 해당 동영상에는 직원 2명이 조립으로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립중인 것으로 보이는 재공품들이 약 150평 가량의 사업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사의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지방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등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장 및 이전후 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2016사업연도의 외주가공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연간 매출액이 OOO원, 외주가공비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반면, 노무비가 OOO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