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16 선고일 2018.05.15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 3개사(이하 “공동수급업체들”이라 한다)는 OOO이 발주한 ‘OOO OOO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공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의 이 건 공사 관련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공동수급업체들은 2012.3.30.부터 2014.12.5.까지 OOO을 상대로 예산 지연배정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OOO,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중 OOO은 2012.2.6. 청구인과 이 건 소송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공동수급업체들이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하자 2015년 3월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OOO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 하여 동 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7.10.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소송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간접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한 사례가 있음을 건의하여 시작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소송수행인으로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사항 및 공사간접비 산정을 위한 모든 내용 등을 법무법인에 제공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공사간접비가 발생되는 원인과 비용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법원에서 공사간접비 산정을 위하여 의뢰한 OOO 경제연구소에 공사간접비 소요 내용과 공사시작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서류 및 업무수행 내역을 제공하는 등 이 건 소송 기간 동안(2012.3.30.~2014.12.5.) 특급토목기술자로서 모든 지식과 자료, 공사간접비 산출근거 및 현장소장으로서의 경험과 내용을 제공하여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아무런 약정 없이 고마움의 표현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수입금액의 OOO%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2.6. OOO에게 이 건 소송 수행에 협조하고 승소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서상 청구인의 역할은 ‘정보제공’ 및 ‘재판부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어서 이를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도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과 OOO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OOO도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바, OOO에서도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 또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감정평가인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OOO%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간에 2012.26.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재판부에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제공,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법무법인 및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공사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류 제공을 약정하고,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당초 작성한 확약서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약정은 OOO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며, 셋째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은 OOO이 선지급하고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공동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약정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5년 3월경 작성한 확약서의 따르면, 이 건 공사는 OOO에서 발주한 것으로 공동수급업체들인 OOO(OOO%), OOO(OOO%) 및 OOO(OOO%)이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받았고,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자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 간에 2015.3.10.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건 공사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소송결과로 승소한 금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들 간 배분과 물가상승으로 발생된 공사비를 완수함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금액의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산출근거

(4) 그 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OOO%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OOO장에게 보낸 ‘예산배정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문서(2011.12.15.),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1982년에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1969년 이후 OOO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이력 및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건 공사 관련 OOO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음),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의 승소 판례(OOO 판결 등), OOO 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4월 작성한 ‘OOO 공사기간 연장비용청구 관련 감정보고서’(공사도급계약․공사원가계산서․공사기간 연장 관련문서․공사현장 조직도․연장기간 해당 인원의 급여 연말정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된 간접공사비의 감정평가에는 연구교수 OOO 및 동 경제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감정에 참여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이 제기된 계기․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사전 약정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한 사전약정이 있고 청구인의 조언에 따라 이 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소송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관여하여 제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공동수급업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며, 실제 OOO 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간접공사비 감정보고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사도급계약서․연장기간 해당 인원의 급여 연말정산서 등으로 이는 전문적 지식 등에 의하여 도출한 자료라기보다는 현장소장으로서 알고 있거나 기존에 작성․보유한 자료에 불과해 보이는 점, OOO에서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달리 이 건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