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OOO 간에 2012.26.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재판부에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제공,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법무법인 및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공사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류 제공을 약정하고, 이 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당초 작성한 확약서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약정은 OOO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며, 셋째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은 OOO이 선지급하고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공동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약정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5년 3월경 작성한 확약서의 따르면, 이 건 공사는 OOO에서 발주한 것으로 공동수급업체들인 OOO(OOO%), OOO(OOO%) 및 OOO(OOO%)이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받았고, 청구인은 OOO의 상무이자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 간에 2015.3.10.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건 공사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소송결과로 승소한 금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들 간 배분과 물가상승으로 발생된 공사비를 완수함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금액의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산출근거
(4) 그 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OOO%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OOO장에게 보낸 ‘예산배정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문서(2011.12.15.),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1982년에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1969년 이후 OOO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이력 및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건 공사 관련 OOO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음),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의 승소 판례(OOO 판결 등), OOO 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4월 작성한 ‘OOO 공사기간 연장비용청구 관련 감정보고서’(공사도급계약․공사원가계산서․공사기간 연장 관련문서․공사현장 조직도․연장기간 해당 인원의 급여 연말정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된 간접공사비의 감정평가에는 연구교수 OOO 및 동 경제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감정에 참여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소송이 제기된 계기․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사전 약정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한 사전약정이 있고 청구인의 조언에 따라 이 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소송 관련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관여하여 제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공동수급업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며, 실제 OOO 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간접공사비 감정보고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사도급계약서․연장기간 해당 인원의 급여 연말정산서 등으로 이는 전문적 지식 등에 의하여 도출한 자료라기보다는 현장소장으로서 알고 있거나 기존에 작성․보유한 자료에 불과해 보이는 점, OOO에서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달리 이 건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