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09 선고일 2018.06.29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5년 이상 잡종지로 방치되어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농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퇴직 후인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30. 취득한 OOO답 2,926㎡[이 중 지번 분할 및 지목 변경된 같은 동 OOO 전 1,2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8.8 및 2016.11.11.OOO구청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6.부터 2017.3.1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7.6.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년부터 형질변경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인 2016년 7월까지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에 건설토사가 야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쟁점토지 정지작업을 하였고, 2015년 9월에는 OOO만원의 비용을 들여 농지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인은 장비사용을 통해 쟁점토지를 평평하게 매립한 후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OOO공사 중 임시 토사 및 자재 야적을 위해 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바, 2012년부터 쟁점①토지 양도일 직전인 2016년 7월까지 토사가 야적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9.22. 선고OOO판결)한바, 청구인은 갯벌이 섞인 흙으로 인한 휴경상태에서 두 차례(쟁점①토지 2016.8.8., 쟁점②토지 2016.11.11.)에 걸쳐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OOO 인근 차량기지창 건설로 인해 쟁점토지를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었고, 2012년에 청구인의 친형인 OOO으로부터 흙 매립업자인 OOO을 소개받았으나, OOO이 쟁점토지에 갯벌이 섞인 흙을 매립하여 양도시까지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심장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2) 법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여도 토지와 거주지, 근무지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9.3. 선고 OOO 판결)한바, 청구인은 OOO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전반을 OOO을 통해 구입하였지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 수령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2012년부터 수용시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어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직접 경작활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무하여 경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농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8.9.12.부터 양도일인 2016.8.8., 2016.11.11.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위 보유기간 동안 재촌요건을 충족하며, 쟁점토지가 2012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경작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17년 3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항공사진에 의하면, 인근 OOO 운연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설토사가 야적되어 있고, 자동차가 주차되고 차량이 오가는 차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2분의 1 정도의 면적은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나타나는 등 양도시까지 농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2016.8.8.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OOO이 회신한 수용 당시 현황조사 내용(OOO)에도 2016.8.5. 현장확인 기준일 현재 재배중인 농작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35년간(OOO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타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없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수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OOO, 2015.9.25.)에 따른 것으로 2016.7.22. 착공하였으며, 착공일 이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구청에 다니는 청구인의 형제가 논농사를 지었는데, OOO년부터 차량기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토사 야적 및 차량 출입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농지 소유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여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농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흙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업자가 갯벌 폐흙을 매립하여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한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립업자에 대한 고소장 및 결정 내용,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8.1.21),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5년 이상 잡종지로 방치되어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농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퇴직 후인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