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반환하였다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을 시, 기공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905 선고일 2018.04.27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6.12.4.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5.8. 쟁점사업장을 OOO재단에 양도한 후 2017.10.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