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0894 선고일 2018-06-26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서울특별시 AA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2014년말 현재 부친인 OOO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4,500주(지분율: 45%)씩 보유하다가, 2015.6.25.OOO에게 OOO 주식회사의 발행분을 양도하였다. 한편 OOO는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사업비 OOO원을 송금하고 기타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OOO 주식회사에게 같은 목적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2015년말 잔액 기준, 각 금액의 합계 OOO원)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6.3.28.~2016.5.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년·2015년 중 OOO로부터 위 OOO원의 연도별 잔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합계 OOO원(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만큼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6.7. 및 2016.6.1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6.6.7. OOO에게 증여세 2014.12.31. 증여분 OOO원 및 2015.12.31. 증여분 OOO원, 2016.6.10. OOO에게 증여세 2014.12.31. 증여분 OOO원 및 2015.12.31.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OOO은 2016.9.2., OOO는 2016.9.5.)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직권 결정취소에 따른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OOO국세청 조사2과-3697)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OOO: 2018.10.2., OOO: 2018.10.5.)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