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서울특별시 AA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