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93 선고일 2018.06.26

AA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AA구청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9,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을 2011.6.29. 취득하였다가 2016.10.20. 양도한 자들로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11.23.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청구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〇〇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 하다.

(1) 쟁점토지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토지로서 적법한 법규나 행정처분에 의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이 소유한 총 81필지 202,101㎡로 이하 “이 사건 민원토지”라 한다)는 OOO의 시유지이며 지목이 제방인 OOO에 만들어졌던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OOO 소재 토지의 일부가 자연붕괴됨에 따라OOO㎡와 함께 2001년 3월경 OOO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40년간 도로(합한 604㎡를 이하 “기존도로”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나) 〇〇〇〇 시 종합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는 OOO 개설공사를 1997.6.12. 착공하여 2000년 3월 준공한바 있는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조서를 잘못 작성(최초: OOO 누락)하여 도시계획시설 공람 시 기존도로 중 OOO만 포함하여 공람하였다. (다) OOO는 다수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민원토지는 1962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 OOO 토지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근접한 OOO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하거나 및 대체도로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고, OOO는 수용보상 대신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였으며, OOO102㎡를 제외한 동소 OOO에 대하여 새로 도로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2014.3.31., 2014.12.30. 및 2015.12.29. 3차에 걸친 도로지정공고를 거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민원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도로개설지연에 따른 토지사용제한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적법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OOO의 위법한 공람공고일(2001.3.23.)부터 OOO의 도로지정 공고일(2015.12.29.)까지 청구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OOO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와 제4조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고, 그 공익사업에는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이 해당하며, 제4조 제6호에는 “재료적치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토지취득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사용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위 제4조 제2호 및 제6호 목적의 토지취득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나) OOO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〇〇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〇〇 의회의 의결을 얻어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한 것이고, 〇〇 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원활하게 수송 및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소차고 대체부지 및 공공목적의 물품보관소” 용도로 취득한 것인바, 이는 공익사업법 제4조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목적의 토지취득이다. (다) 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14.6.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에서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그와 같은 공고가 생략되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이 OOO 관내에 사업인정고시를 통하여 “청소차고 대체부지 및 공공목적의 물품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OOO장관의 사업인정 등 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대체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OOO과 청구인들 상호간에 사업인정고시절차 없이 협의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인정 고시 등의 절차 없이 협의매수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토지 사용제한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한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매수자인 OOO에서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보상계획통지일 및 공익사업법 제4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바, 이 건은 공익목적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각 2분의 1지분으로 2011.6.29.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10.20.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각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위 <표1>과 같이 2017.11.23.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건설본부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토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1.3.26. OOO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에 첨부된 용지조서는 위 <표2>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 (나) 2011년 8월 OOO 민원조사팀에서 작성한 민원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의견과 조치계획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이행지시에 따라 2011.4.12. OOO에게 2012년 상반기에 연결도로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원추진계획 협의를 요청하였고, OOO의 3차례(2014.3.31., 2014.12.30. 및 2015.12.29.)에 걸친 도로지정공고 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2016.10.20.)한 후인 2018.5.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또한,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토지를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목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OOO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하면 OOO 청소차고 부지가 2009년도 2월 OOO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수용됨에 따라 OOO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 및 의결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 우리구간 매매금액 차이로 추진이 불가하여 OOO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후, 2016.9.5., 2016.9.7., 2016.10.10., 회의를 거쳐 2016.10.10. 가결되었다며 각 의사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나) 2017.9.8.OOO이 청구인 OOO에게 회신한 “OOO 관련 사실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OOO 토지 9,855㎡를 “청소차고 대체부지 및 공공목적의 물품보관소” 조성을 위하여 금OOO에 협의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취하 및 허가취소 포함)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OOO서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2016년도분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청구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동 규정에서 적법하지 아니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 OOO에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이때에 사업시행자는 OOO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제20조 제1항), OOO은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제22조 제1항),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수용되는 OOO 청소차고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작성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매매금액의 차이로 추진이 불가하여 쟁점토지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매대금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