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고, 사업장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고, 사업장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5.4.29. 쟁점건물의 2층 96.2㎡를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가 아닌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는 사유로 OOO으로부터 건축법 위반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OOO을 납부하는 한편, 그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해당 구청으로부터 현장확인 결과 시정완료처리된 것으로 2016.3.3. 통보받았으며 2016.3.4. 건축물대장에서 그 위반사항에 대한 표기가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3.10.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 완료된 후였다. 용도변경 시정완료 후 201호는 청구인들이 사용하였고, 202호는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취급되어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왔고, 각 세대별 구분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구분등기되지 아니하여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
(3)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은 쟁점건물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면 1세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라면서 여러 가구 중 면적이 넓은 2층(96.2㎡)을 비과세하겠다고 한 후 최초 부과처분 당시 48.1㎡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가 이의신청이 종료된 후 비과세 건물면적을 65㎡로 변경하여 환급통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불합리하다.
(1) 청구인들은 2013.9.16. 및 2014.2.4. 공동으로 취득(각각의 공유지분 2분의 1)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2017.3.10. 총 OOO에 일괄양도한 후 그 전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각의 호실을 1주택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그 변동사항란에는 2015.4.2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96.2㎡를 주거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2016.3.4. 위반건축물표기해제통보된 내용이 나타나고,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들에게 2016.2.3. 쟁점건물의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OOO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고, 2016.3.3. 쟁점건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정완료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을 해제(삭제)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재산세 납세고지서에는 쟁점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년 7월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OOO, 2015년 9월 주택(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OOO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건축물분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12.1. 현재 쟁점건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102호, 201호, 302호 외에는 주소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입세대 열람 내역 (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은 4개층(2~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1호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표4>의 쟁점건물 각 호별 전입내역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인 2016.3.17.부터 OOO가 2층 202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건물 전입내역은 처분청이 후소유자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건물의 각 호별 전입내역 (다) 청구인들은 2층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이 문제되자 201호 및 202호에서 씽크대 및 세탁기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 외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층부터 5층까지 여러 세대(1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건물의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을 2층 중 1개호로 하였다가 건축도면상 501호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확인되어 501호로 변경하여 감액경정하였다며 아래 <표5>와 같이 과세분과 비과세분의 구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의 과세․비과세 면적 구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의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였고,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을 일괄양도된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제8호에서 1세대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1세대가 가족단위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분리된 거주공간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각 구획된 거주공간별로 각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2015.4.29. 쟁점건물의 2층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의변경하여 OOO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가 2016.3.3. 그 위반사항이 시정완료된 것으로 통보받았으나, 그 후에도 202호의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2층을 포함한 총 4개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501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괄호 생략)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