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2011.7.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1.7.26. 반송되었고 재차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2011.8.12. 반송되자, 2011.8.2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2011.9.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