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용 DB는 원시 DB의 자료를 수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역시 이를 인정한 점,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용 DB는 원시 DB의 자료를 수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역시 이를 인정한 점,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제2기와 2013년 제1기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OOO원 이상을 지급할 자금여력도 없다.
(2) 쟁점매입처의 원시 DB상 청구인(OOO)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매입처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매출처를 DB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청구인(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1)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출처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과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용 DB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경리직원의 심문조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원시 DB와 신고용 DB의 차이로 과세자료가 발생한 곳은 청구인(OOO)을 포함하여 OOO 업체에 달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만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밖에 없는바, 현금거래가 만연한 무자료매입 거래의 특성상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료매입이 없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및 각 호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OOO의 검경합동수사시 세무조사 의뢰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수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전산프로그램OOO을 통해 주류 매출․매입 내역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발행․교부하고 있어, 조사청은 해당 전산프로그램상 원시 DB자료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토대로 대표이사 심문조서 및 관련인 문답서를 징취하여, 쟁점매입처가 주류면허․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거래처 등에 주류를 실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과소)교부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제3의 거래처에 과다교부하거나 실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거래처에 가공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매입처의 원시 DB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청구인(OOO)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쟁점매입처 경리직원의 심문조서(2016.10.26.)에 따르면, 경리직원은 쟁점매입처가 주류 매출입 관련 DB를 원시 DB와 신고용 DB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원시 DB는 배송사원들이 주류를 배송하면서 단말기로 거래명세표(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하면서 전송된 실제 주류 매출입 내역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용 DB는 원시 DB의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쟁점매입처 경리직원이 작성한 자필노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에서 주류를 판매한 실제 매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도록 기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확인되나, 청구인(OOO)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OOO의 심문조서(2016.11.11.)에 따르면, OOO은 경리직원의 진술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자문을 받아 주류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며, OOO는 쟁점매입처에서 2013년 10월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2013년까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OOO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대상 기간: 2012.1.1.~2013.6.30.)을 제출하였는바, OOO 계좌의 잔액은 OOO원 사이이고, 주로 카드대금, 보험료 등이 출금되었으며, OOO 계좌의 잔액은 OOO원 사이이고, 수일 간격으로 OOO원 등이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되거나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의 진술서(2017.10.23.)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자료를 받지 않는 슈퍼마켓이나 장례식장, 예식장, 포장마차 같은 곳에도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리부나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 일단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올리고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경리직원은 쟁점매입처가 주류 매출입 관련 DB를 이원화하여 관리하였고, 원시 DB에 기재된 내역이 실제 주류 매출입내역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용 DB는 원시 DB의 자료를 수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역시 이를 인정한 점, 쟁점매입처 경리직원의 자필노트에 주류 매출처를 변경한 내역이 빈번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가 있거나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