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0868 선고일 2018.09.12

대학교 재학 기간에 대학교와 쟁점농지간 직선거리가 약 54km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할 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14.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전 2,608㎡(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형 OOO 및 형 OOO과 함께 상속(OOO는 2004.4.19. 자기 지분을 OOO 및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양도농지는 2014.11.10. 6필지 1) 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384-1 전 1,643㎡ 중 782㎡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받아 보유하다가 양도농지의 지분 OOO을 2017.5.30.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각 기준시가로 하여 2017.6.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가, 2017.8.3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피상속인의 경작기간(1990.8.27.~1997.9.14., 7년 1개월)을 제외한 1997.9.14.부터 1998.12.28.까지인 1년 3개월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학생의 신분이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2006.5.11.이며,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7.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의 자경 기간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로 53.75㎞나 떨어져 있는 OOO에 통학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5.30. 형 OOO(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포함한 양도농지를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 기간 중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1990.8.27.~1997.9.14.), 재촌 요건,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1997.9.14.~1998.12.28.) 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통학하면서 2,608㎡(790평)에 이르는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쟁점기간 이후인 2006.5.11.인 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농부인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매일 농작업을 해야 하는 벼농사와 달리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등교 전, 방과 후, 수업이 없는 날, 주말 또는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고구마, 파 등 소채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면적은 처분청의 의견(2,608㎡, 790평)과 달리 형 OOO로부터의 증여분 522㎡를 제외한 상속분인 782㎡(237평)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1997. 9.14. 사망)와 어머니 OOO(2016.4.14. 사망) 사이에 형 OOO, 형 OOO, 누나 OOO, 누나 OOO 등 5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청구인의 형과 누나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전출입내용 및 직업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 주민등록표초본상 전출입 및 직업 등 (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1990년초 파킨슨씨병과 골육종 등이 발병한 이후 1997년 아버지 OOO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거의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자, 청구인은 매일 OOO까지 통학(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임)하면서 농사일뿐 아니라 어머니의 병수발까지 감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1992.3.2. OOO에 입학하여 1999.2.25.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5.11.이고 소유농지현황의 농지의 표시란에 ‘쟁점농지의 소재지’, 공부 및 실제 지목란에 ‘전’, 경작구분란에 ‘자경’, 주재배작물란에 ‘채소’, 면적란에 ‘1,304㎡’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여년 전의 농촌생활을 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마을이장 등 동네 이웃주민들을 찾아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딱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실에 입각하여 흔쾌히 자필로 작성․서명하고 각 인감을 첨부하여 주었기에 아래 <표3>과 같이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자경사실확인서 (바) 농지원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1996년도이지만, 아버지와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다보니 농지원부에 대한 인식을 못하였다가 2006년경에 OOO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뒤늦게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2018.7.1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추가로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5남매 중 막내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도와가며 학업을 이어갔고, 중․고등학교 시절 이미 경운기 운전 및 경작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젖소 사육을 도맡아 하는 등 농사일에 익숙하였다. (나)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할 당시 형 2명, 누나 2명이 사업․공무원 임용․출가로 막내인 청구인 혼자서 지병이 악화된 아버지(1997년 사망), 파킨슨씨병으로 불편한 어머니(1990년 발병)의 수발과 함께 쟁점농지 등(형의 지분을 포함한 790평)을 경작하였다. (다) 1996년 9월경 청주 소재 OOO에 복학한 후부터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면서 수업이 없는 날, 주말, 방학 기간 등에 쟁점농지 등을 도맡아 경작하였다(아래 <표4> 참고). <표4> 대학동창 OOO의 확인서 (라) 1997.9.14. 아버지 사망 이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환 수발과 농사일을 할 사람이 청구인 외에는 없어 1998.12.28. 회사에 취직하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 2008년 쟁점농지 등을 양도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이기도 하고 막내로서의 책임감으로 농기계를 이용하여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였다(관련하여 아래 <표5>의 사실확인서 및 2008년 당시 쟁점농지 등의 항공사진, 고향집 전경 및 경운기 사진, 젖소 사육장 사진, 파킨슨씨병을 앓던 어머니 사진 등을 제출). <표5> 직장동료 OOO의 사실확인서 (마)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2010년도에 OOO 소재 다른 농지(OOO 답 2,532㎡)를 취득하였고 OOO조합원 등록 및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등 쟁점기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인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증빙으로 2010년 OOO조합원 가입증명서, 2010년~2018년 OOO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제출). (바) 청구인은 1996년 5월경 군 제대 이후부터 쟁점농지 등에 콩, 땅콩, 참깨,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으며, 경운기를 이용하여 밭을 파고, 로타리를 쳐서 골을 만들고 두덕을 세우는 일, 모종 구하기, 파종, 잔순 제거 등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작하다가, 아버지 사망 후에는 어머니의 병환이 너무 심하여 청구인이 모든 것을 혼자 경작하였다(아래 <표6> 통계청 자료 등을 제출). <표6> 콩재배 노동력 연간 투입시간(10a, 10,000㎡당) (사)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해가 갈수록 위 <표>와 같이 농작업시간이 줄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기간에 연간 농작업 투입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할 만큼 투입노동력이 적어 청구인이 대학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쟁점농지 등의 경작이 가능하였음이 입증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촌 자경한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3965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OOO 재학 중(3, 4학년)에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나 동 대학교는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54km에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통학하며 790평에 달하는 농지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직장동료 및 대학동창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사인만 자필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0년초 어머니 OOO에게 파킨슨씨병․골육종 등이 발병한 이후 어머니를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