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66 선고일 2018.04.27

쟁점법인은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자동차판매대리점(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바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판매수당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을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자동차대여업, 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및 2018.1.26.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매대리점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판매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자유롭게 방치하면 판매대리점의 할인공세로 직영점 직원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OOO 주식회사에서는 판매대리점과 직영점의 판매조건을 맞추기 위해 할인판매를 엄격히 금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할인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일정기간 자동차 공급 중지 및 대리점 폐쇄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OOO와 같이 대량으로 매입하는 고객들을 지속적인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식적으로 지불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비공식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대량의 자동차 구매자에게 그에 합당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OOO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탈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합법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OOO의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구매정보를 제공받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금전의 실체적 흐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또한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OOO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구매정보를 얻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매 정보를 구할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과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수수료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어떠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는 OOO 대표이사인 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여금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후 OOO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법인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법인 실체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할인판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한 OOO가 아닌 쟁점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용을 은닉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자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0.4.9.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OOO(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을 대표이사로 2010.6.11. 설립되었으며, 2015.12.23. 대표이사를 OOO(OOO 및 OOO의 자)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나) OOO(OOO의 대표자)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요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처분청은 OOO가 자동차판매대리점(청구인들 포함)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리베이트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이 용역제공 없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을 대신 수령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서OOO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OOO(OOO의 대표자)가 자동차판매대리점(청구인들)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배우자, 아들) 명의로 성립된 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청구인들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용을 은닉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