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0864 선고일 2018.04.10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0.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7.12. 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도인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6.9.30.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22.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중개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8년 3월 현재까지 쟁점수수료 중 약 OOO 외에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나)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영수증인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쟁점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서는 아니된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총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2) 만약 청구인에 대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중개용역이 완료되었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동산 중개행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실제 수수와는 무관하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2016년 제2기가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용역을 공급한 때이다. (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매도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확보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OOO으로 확인되고, 쟁점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OOO인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개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쟁점수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부동산중개업

(4)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OOO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면, 상가의 중개보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역무제공의 완료시”를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는 2016.7.12. 청구인의 중개로 인하여 매수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1호에서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금지급일인 2016.9.30. 매도인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영수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중개용역의 공급시기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