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63 선고일 2018.04.18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8.22.부터 2000.7.20.까지 취득한 OOO 외 4필지 전․답․대지 합계 3,14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지상 상가주택 1,13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전체토지와 합하여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7.1. 양도한 후 2016.9.30. 전체토지 중 같은 곳 245-2 외 3필지 전․답 합계 2,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고, 같은 곳 248 대지 1,018㎡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2017년 10월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8.22.부터 1996.6.19.까지 전체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1998년부터 전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가족(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된 농작물을 아버지가 경영하던 호텔에 보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마당, 진입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업용품 구매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0년~2001년 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연 OOO원 이상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의의원에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OOO, OOO, OOO, OOO 등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22.부터 2000.7.20.까지 취득한 양도부동산을 2016.7.1. 양도한 후 2016.9.30.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고, 같은 곳 248 대지 1,018㎡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장은 2017년 10월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전체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면적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3) OOO장의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7년 10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248-1 전 1,038㎡는 쟁점건물의 마당으로, 같은 곳 245-2, 246, 249 전․답 1,087㎡는 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항공사진,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과 카센터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OOO, OOO, OOO, OOO을 운영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의원 등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경매관련 자료OOO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양도부동산은 2013년부터 유찰되다가 2016.7.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OOO(시점: 2013.6.24.)은 쟁점토지의 현황을 쟁점토지 중 같은 곳 248-1 전 1,038㎡은 정원, 같은 곳 245-2․246 전 703㎡는 잡종지 상태의 나지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아래 <표4>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는 1991.4.1.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은 ‘전․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채소’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13필지의 전․답을 소유․자경한 것으로 나타남), 주민등록초본(청구인은 1998.3.17.부터 2017.9.14.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2017.9.15.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를 제출하였다. <표4>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의원 등에서 근로소득(2005년, 2013~2015년은 OOO원 초과)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