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기한후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의 일부만 경감시킬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조심 2010서714, 2010.7.6.)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청구인에 대한 결정결과의 통지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를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같은 제7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7두7733, 조심 2010서3243, 2012.4.30.), 단지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신탁자인 청구인은 (주)OOO의 대주주(2006년 기초 현재 OOO주 중 55% 보유)이자 대표이사로서 미국유학 등으로 축적한 인테리어분야의 전문성, 인맥 등으로 공사수주 등에 대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동 법인을 동종업계의 전국 2위로 성장시켰으나, 쟁점유상증자 이전부터 청구인의 전배우자이고 동 법인의 주주(10%)이자 감사였던 OOO가 그 동조자로서 이사였던 OOO(주식 미보유) 등과 더불어 동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이사OOO의 해임을 부결시켰고, 쟁점유상증자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동 법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대여금채권, 가지급금 등 관련 소송과 청구인을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소송 등 수많은 소송 제기와 함께 경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사사건건 동 법인 또는 청구인과 충돌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OOO를 감사 또는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OOO가 (주)OOO에게 보낸 사실증명, 관련된 판결문, 동 법인의 주주총회 속기록,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을 위한 소장 및 조정합의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상법제385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해임(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같은 법 제409조에 따른 감사의 선임(지분율 3% 미만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 합계로 그 선임의 가부 판정)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사회의 결의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의 3배인OOO의 신주를 발행하되, 그 기일인 2006.5.17.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주의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유상증자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주금의 납입으로 신주OOO보유)받은 반면에 나머지 주주 중 OOO 및 그 동조자들인 OOO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식의 보유에 따라 배정될 신주 OOO주가 실권되었고, 동 법인은 이 중OOO주를 청구인의 오빠인 OOO주), 모친인 故 OOO(OOO, 쟁점주식)에게 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주주의 지분율로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필요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 2 이상’,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최대 지분율 ‘9.4%’(OOO 등은 9%)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유상증자 후인 2006.7.8. OOO를 각각 이사 및 감사에서 퇴임하는 등기(퇴임일은 각각 2006.7.8., 2006.3.29.)를 하고, 2006.9.21. OOO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기(취임일은 2006.9.18.)할 수 있었다. 요컨대 청구인이OOO, 고 OOO(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주)OOO의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한 OOO와 그 동조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OOO등 3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일(2006.5.22.)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OOO의 이익에 반하는OOO 등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들의 임기가 쟁점유상증자일의 2개월 이내에 만료되어 동 법인이 해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퇴임 후 새로운 임원이 취임(이사 OOO은 2006.9.18.)할 때 실권주를 배정받은OOO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처분청은 (주)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실상 감사를 명목상의 지위로 인식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2005.3.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과 감사인 OOO가 회의 진행의 전반에 걸쳐 다투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분쟁관계에 있는OOO가 회계감사를 할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공신력있는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감사가 없어도 회사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왜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로는 그 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이 있는바, 그 수탁자인OOO은 의사로 재직하는 고소득자로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왔고 2009.4.20. (주)OOO으로 받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고 OOO은 쟁점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OOO, 전체 발행주식의 0.4% 보유)이 적어 그 배당도 적고, 설사 이들이 받은 배당을 신탁자인 청구인이 모두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세부담이 신탁자들에게 배당할 때의 세부담과 비교하여 사소(OOO만원 상당)한 점, 쟁점주식의 수탁자와 신탁자가 특수관계인이므로 신탁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었고(같은 이유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없었음), 동 법인이 2006년말 현재 조세체납이 없었으며, 설사 체납이 발생되더라도 OOO억원 상당의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회피된 세액(OOO만원 상당)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유상증자로 명의신탁된 주식(OOO만원 적용)에 비하여 사소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주만큼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와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차이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의 지분율 초과 여부는 실권주의 발생 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OOO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별 1주당 증여이익 계산방법[신주의 실권처리로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OOO)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2호, 실권주를 배정받은 제3자OOO 등 3인)의 증여이익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적용]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이익의 차이를 계산하면OOO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으로 경감되는 세액이 사소한지 여부는 앞서 제시한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상황과 더불어 신탁대상인 자산가액과의 비교, 조세회피의 의도 등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차액은 명의신탁된 전체 주식의 가액인 OOO)이거나 배정받은 주식수가 적어서(고 OOO)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차액OOO은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증여세의 고지는 청구인이 자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그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OOO주를 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키더라도 쟁점유상증자로OOO주를 배정받아 보유주식(OOO) 중 67.5%가 되므로 상법상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할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상의 장애요인인 OOO 등을 퇴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이 OOO등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목적으로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시 그 목적에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을 추가하고, 쟁점유상증자로 기존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며 새로운 감사 등을 선임하는 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6.5.22.~2007.12.31. 기간 중 (주)OOO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변경내역 및 그 사유를 확인하여 본바, 2006.3.29.자로 감사인 OOO가 경영권분쟁패배, 2003.7.8.자로 이사인OOO 2007.3.29.자로 이사인 OOO가 각각 3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그 임기 중 해임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임기 중 해임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하고, 2004.2.5. 감사인 OOO가 (주)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2004.2.24. (주)OOO의 회신 등의 내용과 2004년․2005년 OOO가 불참한 상태에서 동 법인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감사인 OOO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도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청구인을 견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법인이 경영권 분쟁기간 동안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감사의 선임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상당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자녀인 OOO이 상속받을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제3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기존 주주가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그 배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신주의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 1주당 평가액(증자전 평가액과 그 후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것)에 배정받은 신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 제3자 또는 기존주주의 증여이익(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OOO은 쟁점유상증자로 신주 OOO를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가액인 1주당OOO이 시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그 1주당 평가액이 OOO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은 지분율 상당분인OOO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았으며,OOO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식의 합계 OOO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에 따른 1주당 증자이익 OOO 등 3인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OOO만원으로, 해당 증여이익이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을 경우의 세부담인OOO만원만큼 적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 이익을 OOO등에게 분산하여 발생하는 누진세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상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증여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세액 고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주)OOO은 2006.5.22.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이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실권주 중OOO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의 모친 고 OOO이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며,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9.21. 처분청에게 2006.5.2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1.24. 청구인에게 2006.5.2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은 2003년~2006년 기간 동안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출액(2003년OOO) 및 당기순이익(OOO억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OOO 간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동 법인의 경영이 크게 개선된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주)OOO은 2006.5.22.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당초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주인 OOO이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을 OOO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 중 OOO 및 고 OOO(450주, 쟁점주식)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OOO주를 실권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동 법인이 OOO 등 3인에게 배정하지 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전체 주식 OOO주를 보유하게 되어 상법 제385조에 따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감사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 OOO 등 3인에게 배정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았다. (다) 상법 제409조에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결권의 행사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하지 못하는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전에는OOO(10% 지분 보유)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과 그 동조자인 OOO(5%)의 보유한 것을 합하여 합계 9%의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5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 의결권이 3%에 불과하였다가 그 후 OOO및 고 OOO의 해당 의결권을 합하여 9.2%를 보유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사인 OOO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도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청구인을 견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 법인이 경영권 분쟁기간 동안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감사의 선임을 위한 지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라) 2004.2.24. (주)OOO이 OOO에게 ‘업무 및 회계감사실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2004.2.5.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보면 (주)OOO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그 설립 이후 동 법인의 감사로부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감사의 직위가 명목에 불과하며, OOO가 동 법인에게 정관 및 주주명부의 열람을 요청한 것도 청구인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요청에 응할 수 없고 감사인OOO로부터 업무 등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회신일 현재 회계전문가로부터 해당 감사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5.3.28.자 (주)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해당 주주총회에 전체 주주인 4명이 출석하여 재무제표(2014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보임)의 승인, OOO 감사의 해임 등 3개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재무제표는 승인되었으나 나머지 안건은 주주 3인(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인 OOO 주주의 대리인인 OOO로 보임)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와의 이혼소송, 단기차입금, 미수금 등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동 법인의 감사인 OOO에 의한 업무 등의 감사절차가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의결내용으로 보임)를 거쳐 외부감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 2003.12.16.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 법인에 대한 충실의무, 대표이사에 대한 항명 등을 이유로OOO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 및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이사와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주)OOO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OOO 감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각각 상정하면서OOO 감사가 관련된 지식이 없는 등 회계감사의 능력이 없으므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제무재표의 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등이 이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청구인과 다툰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OOO주의 신주를 기존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한 주주별 기말주식수에서 해당 주식을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배정한 기말주식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OOO주) 및 고 OOOOOO의 초과배정 또는 제3자 배정된 주식수를 계산한 후, 그 합계 OOO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OOO주를 전부 배정받을 경우에 산출된 증여세 OOO만원만큼 적다고 보아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회피된 증여세액을OOO만원으로 추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3.8.14.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3.8.14. 법원에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한 2008.1.23.자 조정합의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08.1.23. 이혼과 더불어 OOO가 보유한 (주)OOO 발행주식 OOO에게 명의신탁한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공사대금․대여금채권 등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재산권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가 OOO의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2004.2.5., 2004.2.12., 2004.3.24., 2004.3.29. (주)OOO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을 보면 OOO는 (주)OOO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재무재표 등을 작성하여 감사(직위)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수차례 그 정관 및 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고, 정관과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3.9.8. 청구인의 오빠인 OOO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인OOO를 해임하여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년 4월 OOO가 (주)OOO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및 2008.1.23.자 조정합의서 등을 보면 (주)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 감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간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OOO 주식의 명의신탁 회복(신탁자:OOO 쟁점유상증자의 금지, 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의 반환 등에 관한 소송 등 법적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주)OOO의 이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OOO가 위 이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동 법인 발행주식(합계OOO주)의 명의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주)OOO이 2009.4.29. 청구인OOO) 및 고 OOOOOO원) 등 주주들에게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들 주주들이 각각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OOO 등 3인이 각각 위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세부담(소득금액 OOO,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이 쟁점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위 배당금을 모두 받을 경우의 세부담(소득금액OOO원이 적고, OOO(2009년 귀속 소득금액OOO원 상당, 최고세율인 35% 적용)과 OOO(같은 기준 OOO 상당, 35% 적용)의 소득금액 규모 및 적용세율을 볼 때 이들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자신의 경우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OOO의 신주(최종적으로 OOO주가 실권되기 전)를 기준으로 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OOO가 지분율대로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동 유상증자 후 청구인의 지분율 상승분(55.0% → 62.9%)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가액 OOO을 적용(처분청 의견과 다르게 청구인에 대한 실권주 배정분은 없음)한OOO및 고 OOO의 경우 배정받은 실권주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이익 OOO만원의 각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OOO만원이 청구인이 동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귀속받을 경우에 산출된 증여세 OOO)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세부담의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자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기한후과세표준의 신고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기한후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신고․납부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서 증여세의 경우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기한후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정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통지로 처분의 효력을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9.21. 한 2006.5.2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후신고 후 해당 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무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은 해당 기한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 내용대로 결정한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동 통지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경영권 다툼의 상대방이자 전배우자로서 동 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였던 OOO와 더불어 그 동조자로서 동 법인의 이사였던OOO 등을 해임하기 위하여 상법 제385조 및 제415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해임(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같은 법 제409조에 따른 감사의 선임에 각각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유상증자시 위 OOO 등에게 배정될 주식OOO 중 실권된 쟁점주식 등OOO주를 청구인의 친족인 OOO(이상 오빠) 및 고 OOO(모친) 명의로 배정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 OOO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주)OOO이 쟁점유상증자(2006.5.22.)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기 중인 이사 등의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 없었던 점(감사였던OOO는 동 유상증자 전인 2006.3.29.자로 퇴임하였고,OOO 등의 이사도 그 후에 임기만료로 퇴임), (주)OOO의 2005.3.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동 법인이 그동안 감사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회계 등의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등의 감사도 외부감사를 통하여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데 대하여 감사인 OOO와 그 동조자였던OOO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신탁자인 청구인과 수탁자인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조세회피액이 미미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명의신탁으로 해당 명의신탁이 없는 경우보다 발행법인인 (주)OOO이 OOO 등에게 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OOO원, 쟁점유상증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등의 조세회피액이 발생하고, 해당 조세회피액이 쟁점주식의 가액인 OOO상당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고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