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은 여전히 1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4.1.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은 여전히 1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재촌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은 상속받은 농지(쟁점토지와 같은 토지로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2015.1.1.부터 2016.12.31.까지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2014년의 경우 1년 중 OOO)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같이 연중에 상속받아 연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시기와 양도한 시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상속일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 1년간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일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 1년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일(2014.1.23.)부터 1년이 되는 날(2015.1.22.)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5.29. 이를 양도한 후, 2017.7.14.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2015년 및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018.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OOO) 동안 재촌하여 콩, 수수, 고구마와 같은 밭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상속일(2014.1.23.)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2014.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은 여전히 1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2014.1.23.)부터 1년이 되는 날(2015.1.22.)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15~2017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