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30 선고일 2018.05.09

2014.1.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은 여전히 1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3. 상속을 원인으로 OOO 임야 4,312.55㎡[2017.1.19. 해당 임야 중 1,272.425㎡가 동소 OOO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2017.2.22. 2,687.85㎡가 동소 OOO번지로 분할됨]를 취득하고 2017.5.29. 이를 양도한 후, 2017.7.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10.23.부터 2017.11.1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14.1.23.~2017.5.29., 3년 4개월 6일)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15년 및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재촌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은 상속받은 농지(쟁점토지와 같은 토지로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2015.1.1.부터 2016.12.31.까지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2014년의 경우 1년 중 OOO)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같이 연중에 상속받아 연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시기와 양도한 시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상속일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 1년간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속일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 1년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일(2014.1.23.)부터 1년이 되는 날(2015.1.22.)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소득세법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2014.1.23.)부터 1년이 되는 날(2015.1.22.)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1.1.~12.31.)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7.5.29. 이를 양도한 후, 2017.7.14.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2015년 및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018.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OOO) 동안 재촌하여 콩, 수수, 고구마와 같은 밭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상속일(2014.1.23.)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2014.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23.부터 2014.12.31.까지 기간은 여전히 1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2014.1.23.)부터 1년이 되는 날(2015.1.22.)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15~2017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