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9.25.)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친이 2012.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2012.1.27. 부친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었으며, 2014.1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9.25.)에 따르면, 피상속인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처분지시하였는바, 상속세 등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다) 부채증명원(2017.8.3. 발급)을 보면 청구인은 2016.4.27. 쟁점토지를 담보물로 하여 본인의 명의로 OOO에서 OOO을 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제세결정결의서 통보내역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7.10.13.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게 이 건 증여세 OOO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계약서(2012.2.2.)에 따르면 부친 이OOO은 2012.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동 계약서상 이OOO, 청구인 그리고 대리인 법무사 한OOO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금거래내역조회(2012.2.22.)에 의하면 이OOO은 2012.2.1. OOO으로부터 대출만료일을 2015.2.1., 대출금리를 6.06%하여 일반대출금 명목으로 쟁점채무를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2015.1.26. 발급)를 보면 이OOO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OOO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부친 이OOO은 2012.2.1. 은행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2012.3.2.~2014.12.31. 기간 동안 OOO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표OOO는 2013.11.1.~2014.12.31. 청구인에게 매월 납부할 이자금액과 유사한 OOO을 총 15회 정도에 걸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인 부친 이OOO이 비록 이 건 증여일(2012.2.2.) 이후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나 그 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이OOO이 일부의 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부친 이OOO으로 되어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이OOO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동 이자상당액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자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년 11월 이후에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