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천징수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23 선고일 2018.04.18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29. 청구인에게 한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2002.9.9.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OOO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OOO의 갑종근로소득OOO원에 대하여 2016.11.25.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12.19.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OOO천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2017.5.1.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9. 청구인이 급여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1~2014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로 확인된 사실이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은 OOO이 과소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갑종근로소득세 OOO로부터 송금받아 2016.11.25. 납부하였는바, 최초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의 발생 및 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납세의무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OOO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당해 건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중지 및 기한연장이 반복되어 당초 조사기간보다 훨씬 늦게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당시 OOO의 모든 계좌를 열람하였으므로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오히려 과세당국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납세자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 및 조세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의거하여 OOO에 대한 급여 누락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여에 관한 자료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급여OOO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천징수 수정신고한 4개연도의 경우 OOO에 대한 급여가 2011년 OOO백만원인 반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경우 2010년 OOO 등으로 나타나는 등 급여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타 근로자의 급여가 연 OOO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OOO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과세연도만 특별히 연평균 OOO에 이르는 고액의 인건비를 더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사청 권고에 따라 원천징수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사건번호 2017중이OOO, 2017.10.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변동사항(요약)은 다음 <표1>과 같고, 그 지급처는 OOO로 되어 있다. OOO

(2) 조사청이 2016.9.5.부터 2016.10.30.까지 OOO에 대하여 2003~2014년 기간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29. OOO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부친으로부터 현금 수증액OOO천원과 모친으로부터 OOO천원 현금 수증액에 대해 증여세 경정 결정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증여세 예상고지세액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사건번호 2017중이OOO, 2017.10.27.)의 사실관계 판단 부분에는 OOO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서는OOO 근로소득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신고는 OOO백만원의 신고누락이 발생하였고, 누락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이 OOO백만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급여지급 사실이나 조사종결 후 과세자료 파생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원에 제출한 확인서(2016.11.29.)에는 OOO이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확인자로 서명이 되어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사건번호 2017중이OOO2017.10.27.)에 의하면 OOO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에서 OOO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근로소득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신고는OOO의 신고누락이 발생하였고, 누락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이OOO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원에 제출한 확인서(2016.11.29.)에도 조사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위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확인자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천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OOO의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OOO천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