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813 선고일 2018.08.14

포도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약을 구입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쟁점농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산지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7. 취득한 OOO 외 3필지 과수원 14,896㎡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5.31. OOO원에 양도하고 2017.7.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OOO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23.부터 2017.11.11.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5년 5개월) 중 청구인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세율 OOO%를 적용하여 2017.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나이가 들면서 어린시절부터 염원하던 포도과수원을 영위하기 위하여 포도경작에 최적이던 OOO을 귀농지역으로 선택하고 2002.3.7. 답이던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논농사(벼)를 짓다가 포도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 당초 폐염전이었던 쟁점농지는 벼재배는 가능하였으나 뿌리가 깊이 뻗은 포도나무에는 염기로 인하여 수차례 고사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복토한 후 포도나무를 다시 식재하였지만 염기로 인하여 포도과수원으로서의 영농에는 많은 부담을 주었는 바, 생산한 포도 중 상품성이 좋은 것은 청구인이 포도선별장과 저온창고가 없어 산지유통도매업자(OOO,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하였고, 상품성이 없는 포도즙으로 판매하는 등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포도과수원을 조성하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양어깨유착과 척추협착이 생겨 3년 동안(2006년, 2007년, 2010년)은 인근에 거주하는 OOO로 하여금 경작 하게 하여 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토록 한 것이 전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만을 경작하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OOO 로부터 일당을 주고 도움을 받았음이 청구인의 농지원부, OOO로부터 포도과수원 대체조성 보조금 수령내역, 농약․농자재 구입명세서, 농업용전기 부과내역, 포도판매실적, OOO의 사실확인서나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포도나무가 식재한 후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인근에서 추어탕집을 운영하다가 임대료 부담으로 그만두고 처제 소유 건물에서 택배중심의 게장집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주차관리를 도와준 적은 있을 뿐 쟁점농지 자경에 최선을 다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며 농사일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당초 조사시 인근주민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양도시까지 포도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에 청구인의 포도출하 내역을 요구한 바, 출하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OOO평의 농사지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포도농사를 자경하였다면 농협 출하내역이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포도경작시 필요한 농약이나 종이봉지 등 필요한 농자재 구매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첨부한 농자재 구입내역은 주로 고추 및 마늘농사와 관련된 구매내역으로 포도농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단서 생략)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2.3.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7.5.31. OOO원에 양도하고 2017.7.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OOO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3. 부터 2017.11.11.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15년 5개월) 중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세율 OOO%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 하였고(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됨),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조사복명서 내용(2017년 10월)을 보면,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농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양도시까지 포도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탐문되었고, 청구인이 OOO에 포도를 출하 내역이 없으며, 쟁점농지에서 출하된 포도의 판매내역이나 포도경작시 필요한 농약이나 종이봉지 등 경작상 필요한 농자재 구매내역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어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주로 OOO에서 처가 운영하는 명가간장게장(연 매출액 약 OOO원)에서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은 2005.9.29.이고, 소유농지는 ‘쟁점농지(4필지)’이며, 지목은 ‘과수원’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소유한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고객정보내역을 보면, 청구인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용 전기료 지급내역서상 청구인은 2009.5.19. 쟁점농지에 농사용 전기를 설치하여 2017년 2월까지 농사용 전기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과실작물 재배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년 5~7월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농약도소매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농자재 거래 내역서(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대금결제 내역이 나타남)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농약과 농자재(농약, 살균제, 전지가위, 식물영양제 등)로 일자별 구체적인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나타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농약과 농자재를 판매하는 OOO과 일자별 외상을 거래한 내역과 농자재 대금을 OOO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2009년 OOO원 으로 확인 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보면, 청구인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양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과 척추협착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이 2018.4.6. 청구인에게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 조합원이고, 납입출자금은 OOO원이다. (바) OOO(1957년생) 사실확인서(2018년 4월 작성)를 보면, 본인이 2006년, 2007년, 2010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가 몸이 아파 일시적으로 대신 경작하였기에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위 3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인우보증서 4매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농지 폐업지원금(포도농사) 금융증빙을 보면, OOO가 2017.1.25.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포도농사 폐업지원금’ OOO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17.1.25. 수령한 쟁점토지에 지원된 ‘쟁점 농지의 포도농사 폐업지원금’ OOO원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원인에 대하여 청구인 관할 담당인 OOO 산업계 담당직원 OOO에게 확인하였고, OOO가 청구인에게 폐업지원 금을 지원근거 자료인 ‘2016년도 FTA폐업 지원제 사업 시행지침서(원예, 특작)’를 보면, 폐업지원금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으로 인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에 있고, 지원대상 품목선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며, 지원대상자는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신청자격은 각 요건(① 2016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자)을 모두 충족한 자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 따라 포도농사 폐업지원금을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6) 우리 원이 2018.7.4. 15:14분과 2018.7.16.(월), 13:50분 OOO OOO 포도 도매담당자(OOO과장, 031-357-××××)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역에 의하면, 포도 생산농가가 수확한 포도에 대한 판매시설과 판매경로는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 포도판매를 위한 시설요건(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면, 포도는 특성상 당이 많아 열과로 인한 병균이 쉽게 번식 하고 수확후에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축적된 양분을 호흡을 통해 분해하는 대사를 계속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수분을 증산작용으로 배출함에 따라 저장에 큰 어려움이 있으 므로 반드시 철저히 선별하고 적정온도(4~5℃)로 저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산화염소 훈증으로 감염된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산소농도 OOO에 저장하여야 선도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포도출하를 위해서는 위 시설과 조건을 갖춘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가 필수적이고 송이별 포장 등을 위해 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한 OOO에서 발급한 청 구인의 포도 출하실적(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원이 2018.7.4. 15:14분과 2018.7.16(월). 13:50분 위 서류를 발급해 준 OOO에 통화하여 확인한 내역에 의하면, 포도 생산농가가 수확한 포도에 판매 경로는, 아래 [표1]와 같이 3가지 형태가 있다. [표1] 산지포도의 유통경로

1. ① 산지유통인[OOO, OOO 주식회사(도매업) 등]은 자체적으로 선별장과 저온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과의 거래망을 가지고 있어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OOO나 백과점, 대형마트 등에 직접 판매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판매수수료가 없는 등 단가에 다소 우위가 있어 포도농가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태이나 대금결제가 다소 늦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② 생산농가단체인 OOO을 통한 판매자는 약 OOO농가 정도이며, 포도농사가 출하시 부담하는 출하수수료 OOO로 포도판매가격이 다소 낮을 수 있다.

3. ③ 산지판매장은 소규모 포도농가가 산지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포도출하 실적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서를 발급한 OOO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포도농가는 총 OOO농가 이고 OOO을 통한 판매자는 약 OOO농가 정도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포도출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9년 ~ 2013년 기간: OOO(도매업, 대표 이사 OOO, 선별장과 저온창고보유)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포도출하 내역(5매)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에 대한 포도 판매실적 2) OOO(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도매업)과 매출실적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개업일은 2007.1.30.이고, 매출액 현황(2014년 2기 부터는 실적이 없음) 아래 [표3]와 같다. [표3] OOO 포도매출실적

3. 2014년 ~ 2016년 판매실적: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도매업, 대표이사 OOO, 선별장과 저온창고보유)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청구인의 포도출하내역(3매)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포도농사에 필요한 인건비, 농자재와 농약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연초나 봄에 선불로 받아 영농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 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청구인은 2015.1.12.과 2016.4.18. 각 OOO원을 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농업회사법인 OOO 포도주식회사에 대한 포도매출실적 4)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2012년 포도즙가공 센터, 저온저장 고와 선별장, 판매장, 물류장비를 갖춤)포도즙 시설 이용 확인서(2018.5.30. 법인 직인이 있음)에서 매년 용달차 1차 정도의 포도즙을 가공하여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대표 OOO)은 OOO지역 OOO여 농가들이 함께 모여 포도브랜드 OOO를 생산해 당도 OOO 이상의 고품질 포도만을 출하하여 OOO 등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에 유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OOO 등이 언론 보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8.6.19(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OOO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도에 귀농을 결심한 후 쟁점 농지 매입과 동시에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사와 쟁점농지에 3년 동안 벼농사를 짓다가 포도밭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농지에 포도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원래 염전이었던 관계로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중간에 고사되어 많은 고생을 하였고, 복토 후 포도나무를 다시 식재한 후 상품성이 좋은 것은 청구인이 포도선별장과 저온창고가 없어 포도 도매업자인 산지유통업자(OOO,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하였고, 상품성이 없는 것은 포도즙 으로 판매하는 등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포도과수원을 조성하면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양어깨유착과 척추협착이 생겨 3년 동안[(2006년, 2007년, 2010년(청구인이 OOO에 대한 품삭을 미지급 하였음)]은 인근에 거주하는 OOO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토록 한 것이 전부이고, 고령(70세)인 청구인이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조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식당현장상황(고령인 청구인이 주방에서 식재료를 요리할 수도 없고, 식탁에 서빙하는 것은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모르는 막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농한기 때 주차안내 정도일 뿐, 청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에 전력을 다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8) 한편, 처분청은 쟁점농지 경작자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없고, 탐문하였다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및 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과 청구인이 포도를 OOO에 출하한 증빙이 없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보유한토지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 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설치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실적이 확인되고, 포도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약을 구입 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경기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농지 포도과수원 폐업과 관련하여 폐업지원금 지급시 청구인이 지급대상자임이 확인(쟁점농지에 경작한 포도나무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경작하였음)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포도를 산지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포도출하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자료나 OOO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경작자라고 단정한 OOO에 대한 조사나 확인한 사실이 없이 과세에 대한 근거로 인근주민에 의해 탐문되었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탐문한 인근주민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 근거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포도생산농가의 출하처를 산지유통업자나 산지판매장을 인정함이 없이 오직 OOO으로만 한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