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지인이었던 OOO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토지 매각시 원금 및 이익금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OOO은 형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쟁점대출 1, 2의 채무자 명의만 형식적으로 청구인일 뿐, 실제 대출금이 귀속된 채무자는 OOO이다. (가)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는 OOO, 채권최고액 은 OOO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OOO이 OOO에게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자, 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1OOO을 받아 상환하였다.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듯이 쟁점대출1의 이자상환액 OOO원은 OOO이,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자를 지급한 OOO이 실제 채무자이다. (나) 쟁점대출2의 대출금 OOO원이 OOO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쟁점대출1 및 쟁점대출2의 각 대출이자로 충당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대출금은 전혀 없다. 즉, 쟁점대출2의 대출금 역시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대출2의 실제 채무자 역시 OOO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당시 작성한 협의약정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협의약정서 등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기재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OOO의 채권자로서 쟁점토지를 보전하고 가처분등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가) OOO은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에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OOO의 부도발생으로 OOO의 채권자가 쟁점토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하여 쟁점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얼마 후 OOO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환원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명의자인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처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가처분 신청서 및 협의약정서 등 첨부서류에 청구인을 실소유자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처분 신청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OOO이 작성한 경위서로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협의약정서가 처분문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대출금 관련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 아닌 OOO으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실제 소유자는 OOO임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이유 없는 억지이다. (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다면 쟁점토지 관련 소유권이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있다든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이 나타나든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채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협의약정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미등기 취득하였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논리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 OOO은 2008.11.25.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2003.12.2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08.9.25. 계약한 OOO에 대한 매도금액도 OOO원이라고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7. OOO으로부터 불과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가액이다. 더군다나 쟁점대출2를 통하여 대출받은 OOO원을 실제로는 OOO이 사용하였는데, 이 금액이 청구인의 취득자금의 일부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자가 OOO인지 등에 대한 사실판단은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은 이 건으로 막대한 손해만 보았을 뿐,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비록 매수자인 OOO 주식회사로 근저당권부 채무가 이전되어, 외견상으로는 근저당권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면책받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은 대출금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채무자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대출1, 2 모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OOO을 진정한 채무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득의 귀속자 역시 OOO이라 할 것이다.
(7) 결국 청구인은 쟁점대출1, 2의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득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이자상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이 약 OOO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 OOO에게 투자하였던 OOO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억지일 뿐이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이 분명하다. (가)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OOO 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협의약정서(2008.9.19. 공증 받음)와 동의서에도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나아가 가처분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약정 및 가처분 진행과정에서 실소유자 자격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OOO의 부도발생으로 급박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OOO으로부터 부득이 가처분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가처분등기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서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2009.9.25.)하기 전인 2008.9.19. 이미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OOO과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 OOO은 장기 출국사유로 청구인에게 가처분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업관계 등의 신뢰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제3자에게 고액의 재산이 관련된 사항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실제 청구인도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OOO이 직접 변호사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 업무를 위임하거나 청구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OOO 명의로 가처분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굳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하는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협의약정서, 공증서, 동의서, 가처분 신청서 등 모든 문서에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OOO 변호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OOO 변호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각종 대리업무를 수행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한 것이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금전의 대여 및 회수에 대한 금융증빙 등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자료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2003년 2월경 작성된 OOO의 확인서에 2003.11.4.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일자와 인감증명서 발행시기가 맞지 않는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 및 사후작성 혐의가 높으며, 변호사 OOO의 경위서, 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등의 문서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이를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투자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다) OOO 외 12명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5필지(90,720㎡, 건물 포함)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 OOO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중 OOO의 지분 OOO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 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허위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에게 직접 지급한 자금의 흐름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대출1의 대출금 OOO원으로 OOO의 채권자인 OOO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대출1, 2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8년 1월경부터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11월부터는 OOO(가족 포함)의 거래내역 없이 청구인만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등 미등기 전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쟁점 토지의 담보대출로 선 지급하고 대출이자로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2008년 11월 부터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대출2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08.2.26. OOO에게 OOO원, 2008.3.4.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으나, 2008.3.13.과 2008.3.20. 각 회수되었고, 계좌개설일인 2008.2.20.부터 2008.4.25.까지 OOO(가족인 OOO, OOO 포함)이 인출한 OOO건 합계 OOO원은 OOO으로부터 2008.4.25. OOO원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2008.4.10. OOO에게 송금한 OOO원 등 일부 거래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2008.4.26.부터 2008.10.20.까지 OOO과 그 가족이 인출한 OOO건 OOO원은 거래횟수, 거래기간 및 인출규모를 보았을 때 부동산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출1의 대출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미등기 취득가액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출2의 대출금이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OOO는 소지인 및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간이영수증도 OOO이 작성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였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과세제외 처리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역
(3) 조사청은 2010년 4월경 2004년 쟁점토지 일대의 양도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OOO 외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회사와 OOO 외 3인 간에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OOO 외 3인의 미등기 전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주식회사는 2003.6.25. OOO 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 86,974㎡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중 쟁점토지OOO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 외 OOO명과 OOO 주식회사 사이의 2003.6.25.자 OOO 일대 86,974㎡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OOO 외 2인으로 부터 총 OOO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OOO 외 7명을 투자자로 직접 모집하였다고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12.2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뒤, OOO과 OOO 주식회사 사이의 2003.6.25.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인 점,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지 않은 점,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8.10.5. OOO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유권이 OOO에서 OOO으로 회복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선정한 후, 2014.4.14.부터 2014.5.2.까지 실소유자 확인 조사를 하였는바, 당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OOO이 청구인과 체결한 2008.9.19.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협의서상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과세제외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조사청 감사관은 2017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므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설정일(2006.12.27.)과 근저당설정금액(실대출금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27. OOO원에 미등기한 상태로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6.2.11.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감사지적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6)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OOO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 및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협의약정서(2008.9.19.자로 공증받음) 및 동의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OOO의 가처분 결정서(OOO 2009.4.29.자 OOO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9. OOO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OOO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금액 미기재)을 지급받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쟁점토지가 2008.10.5. OOO으로부터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OOO의 채권자 OOO가 2008.11.14.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자,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고, 2009.4.29. OOO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2009.5.6. 이를 인용하였다(OOO 2009.4.29.자 OOO 결정). (나) 2003년 2월경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 명의의 2003.11.4.자 인감증명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후 이를 매각할 때 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대출1, 2의 이자를 OOO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2개(-52-026362, *-52-033208)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 계좌내역(*-52-026362)에 의하면, 2006.12.27. 쟁점대출1과 관련된 실대출금 OOO원이 입금 및 출금되었으나, 이후 2007.1.26.부터 2008.8.27.까지 12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1.28.부터 2008.6.2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매월 대출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계좌내역(*-52-033208)에 의하면, 2008년 3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대출이자가 지급되었고, 이 계좌의 주요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OOO 등으로부터 입금이 되었으며, 2008.2.22.부터 2008.10.20.까지 16회에 걸쳐 OOO 및 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계좌(*-52-033208)에서 2008.2.26. 대체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2008.2.26. 출금한 뒤 OOO이 같은 날 O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8.3.10. 대체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2008.3.10. 출금하여 OOO이 같은 날 O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2008.3.10. 대체출금된 OOO원 역시 청구인이 2008.3.10. 출금하여 OOO이 같은 날 김종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8.4.10. 대체출금된 OOO원도 청구인이 2008.4.10. 출금하여 OOO이 같은 날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2008.4.18. 대체출금된 OOO원도 청구인이 2008.4.18. 출금하여 OOO과 OOO로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라) OOO과 2008.9.25. 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과 2016.1.4. OO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변호사 OOO의 가처분수임경위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변호사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이 OOO을 위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3.6.25. OOO 외 3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6.25. OOO 주식회사와 OOO 외 3인 사이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2003.9.25. OOO 외 3인과 OOO 사이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쟁점토지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개별공시지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2008.9.25)되기 전,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2008.9.19.)받은 점, 협의약정서에는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라는 문구와 “매도인(실소유자)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점, 2006년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1의 실제 대출금이 OOO원이었는데 OOO은 이를 이용하여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OOO이 쟁점대출1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동생 OOO에게 2003년경 OOO원을 투자한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5년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채 2008년 및 2009년경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협의약정서를 공증받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실소유자로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