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이전 신고소득금액은 10년 간 **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외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이전 신고소득금액은 10년 간 **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외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제과․제빵․떡집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은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소득이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1986.8.24. 결혼하여 현재 32년간 부부로 생활하고 있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등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배우자는 제과․제빵․떡 제조를 주로 담당하고, 청구인은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전화 및 인터넷 주문․배송․원재료 구입 업무․매장정리․청소․직원관리를 도맡아 하여 왔으며, 주말도 없이 새벽배송까지 전담하였다. (다) 제빵․제과․떡집은 배우자 OOO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지만 창업초기부터 청구인의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었고, 배우자 혼자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의 특성상 배우자보다 청구인이 훨씬 더 많은 수입금액 증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2) 공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 통장은 배우자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부부 간의 공동사업소득은 합산 과세되므로 세금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사업약정서․손익분배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 사업을 하면서 사업 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3) OOO도 가족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웰빙에 맞게 밀가루보다는 쌀을 주재료로 하여 녹차, 복분자, 호두 등을 넣어서 만든 것이며, 제과점을 휴업하고 있을 당시 배우자가 가족들과 수차례 실험을 거쳐서 완성한 것으로 오로지 배우자의 노하우와 비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은 OOO원이고,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 가액은 OOO원으로 전체 취득 재산은 OOO원인 바,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31.4%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68.6%로, 이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소득에 대하여 각자의 몫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민법제830조 제1항에 혼인 중 부부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소득에 기여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배우자 OOO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 OOO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OOO 수입금액을 <표1>과 같이 누락(2011년 이전 귀속분 현금매출누락액은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않았다)하였고, 이를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 한 여러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 OOO도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 등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2) 배우자 OOO은 1974년 OOO에 입문한 것을 시작으로 40여년 제과업에 종사하였고, 2008년 11월OOO 찹쌀떡을 브랜드로 특화․판매를 시작하여 OOO 찹쌀떡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제과기능장을 취득, 사단법인 OOO 부회장 등을 역임한 제빵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OOO은 개당 OOO원 정도로 다른 찹쌀떡에 비하여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바, 찹쌀떡에 관하여 독보적인 지위에 이룰 수 있었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찹쌀떡과 차별화된 “OOO”을 개발한 배우자 OOO의 노하우와 비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OOO 등에서 매장정리․청소․직원관리 등을 하였으므로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OOO 등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내역 등을 보면 근로자 대부분이 OOO원 초반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OOO 등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증여재산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2004.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일지라도 각 지분별로 별도로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OOO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손익분배 내용․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 내용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1)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은 <표2>와 같다. OOO
(2) 배우자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3>과 같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의 2002∼201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현황은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장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매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진 일부에 나타나는 연도는 1996년․1998년이며, 사진 일부에 나타나는 매장 상호는 OOO와 OOO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 OOO은 본인이 청구인의 2011년~2012년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빵․제과업에 참여 또는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배우자 OOO 등 가족의 부양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자’적 지위에서 ‘공동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 간에 발생한 증여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우자가 실제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OOO원의 공제를 허용하는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손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업․직원관리․인터넷 배송․원재료구입 업무 등을 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납품서·계약서·주문서·거래 계좌·관련 수첩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당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이전 신고소득금액은 10년 간 OOO원에 불과하고, 그 외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