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거래당사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실적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거래당사자도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9.6.13.선고 88누376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박OO이 2015.12.24.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를 복수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1주당 OOO원)에 기초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노OO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된 시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 청구인과 노OO의 거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노OO이 설령 대표이사와 사용인(이사)이라는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현 실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어느 일방의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하였으며, 거래가격도 복수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이에 따른 또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된 정상적인 시가가 존재한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은 지극히 당연하다.
(3) 이 건 처분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상증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거래가 액이 시가보다 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노OO 사이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적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중2467, 2011.5.9.,참조)이다. 친족관계도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 단순한 이사인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모든 국민은 재산의 거래시마다 보충적 평가액을 따져보고 그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을 결정 하거나 매매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를 침해받게 될 것이다.
(4) 청구인과 노OO 간의 거래는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매매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하여 매매를 한 것이 아닌 어느 일방의 강압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거래를 한 것 등을 의미하는데, 동 매매가 거래의 관행과 다르게 부당하게 거래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이다.
(5)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인지를 살펴보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청구인과 노OO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매매가격 협상에 임하였다면 이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 대신에 적용한다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을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0.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액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건과 같이 정당하고도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단순히 주식의 거래가격 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 2006광3703, 2007.6.7., 조심 2012서5177, 2013.4.25. 등 참조).
(6) 또한, 국세청이 2013년 발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과 사례분석’에서 예시한 판단기준에서도 거래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와 거래가액의 객관성․합리성 여부 등으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바, 첫째, 거래당사자의 관계에서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거래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상반된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노OO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과 상반된 독립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둘째, ‘회계법인 등 평가의 적정성’이나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거래가격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때 주식발행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주식발행가격을 결 정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청구인과 노OO도 복수의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7) 따라서 청구인과 노OO은 쌍방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고, 쌍방이 각자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복수의 회계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상장시에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매매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35조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등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의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증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평가대상 재산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과 다를 바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이라면 이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평가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노OO은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상 청구인이 출자한 지배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에 양수함에 따라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감정평가시 회계법인을 통하여 주식양수일 현재 도래하지 아니한 회계연도(2015년, 2016년)의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양수일(2015.12.24.) 직전 3개 사업연도(2012~2014년) 경과 후 순자산 및 매출액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금액도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거래가액(시가)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업종변경, 외부적 환경요인 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추정액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실제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실제매출액은 OOO원이나 감정기관들의 평균예상액은 OOO원이고, 실제 영업이익은 OOO원이나 감정기관들의 평균예상액은 OOO원으로 산출되는 등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있어서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여 감정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5.12.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이사인 노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상당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현재 계속사업 중에 있는 업체로 2015년 및 2016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노OO은 2005.11.30.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청구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전체보유주식 OOO주 중 나머지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후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2015.11.20. 오전 10시에 쟁점법인의 자사주 매입가격 결정을 안건으로 개시되었고, 감정 평가기관의 평균평가액을 반영하여 1주당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참석이사 조OO, 노 OO, 강OO 및 감사 김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박OO은 쟁점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거나 쟁점법인에서 근로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2015.12.24. 보유주식 OOO주를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게 각 OOO주씩 1주당 OOO원 총 OOO원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1주당 시가를 아래 <표2>와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1주당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회계법인 OOO 및 회계법인 OOO이 작성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표5> 및 <표6>과 같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한 것으로 실제 실적과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예상추정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OO과 쌍방의 필요에 의하여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거래가액은 복수의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이 쟁점법인의 미래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실제로 신고한 실적을 비교하면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거래가액에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aaaa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동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2015.11.20.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거래당사자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이 건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