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14.9.17.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신축연도 2009년)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6.12.15.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2014.9.1.~2016.12.15.)을 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TV구입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 방수공사 관련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방수공사 계약서상 공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에게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견적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소규모 공사로 견적서 없이 계약서로만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고, 계약서상 공사명은 ‘방수공사’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내역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옥상 화단자리 샌드위치판넬 설치, 창틀 실리콘 작업, 1층 주차장 코팅공사이며 각 세부공사내역별 공사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업체의 대표자가 계약서상 공사명과 달리 방수공사 외에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는 경미한 다수의 수선으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원상 회복을 위한 수익적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TV구입비 또한 청구인의 임대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