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➂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2008.02.22>
부칙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피상속인이자 모친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현황은 <표2>와 같은바, 공동상속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3.10.26.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자녀인 OOO, OOO(1952년생, 청구인의 배우자) 등 총 7인이 공유지분을 각각 7분의 1로 하여 상속받았고, 2016.3.14.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의 기타 세부주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 이상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건과 관련한 심판결정례를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을 들어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여 오고 있는바(조심 2010서825, 2011.2.11. 외 다수), 이 건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들 중 주민등록상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여 일시 거주·관리한 자는 OOO이고,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는 OOO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한 적도 없고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도 아닌 소수지분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또한, 2017.2.3.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본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2.3. 개정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동 개정규정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상속주택 이외의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이 건에 있어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OOO 원 가까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즉, 부동산 투기 억제)에 비하여 위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이 침해받는 사익(즉,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이 과도하게 크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과잉침해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자료에 의하면, 1968년 청구인의 세대에 편입한 이래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인 2017.4.28.까지 공동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2017.12.28.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내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에 의거 1세대가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이 3개인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개정취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주택을 명확화하는 데에 있고,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에 있어 선순위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 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소유기간, 거주기간, 기준시가)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2017.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총 3건으로 소득 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 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 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