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리경작한 자도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쌀 수매대금 확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협의 개인별 수매내역에서 대리경작자 명의의 쌀 수매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리경작한 자도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쌀 수매대금 확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협의 개인별 수매내역에서 대리경작자 명의의 쌀 수매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년에 OOO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001.8.1.자로 이천시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친구와 공동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었고, 청구인의 자인 OOO가 프로골프 선수이면서 스포츠트레이터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회원들의 지도 겸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2001년부터 매월 급여로 OOO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업황이 좋지 않아 매년 결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농사경험이 많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3년 3월에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농지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실 경작자가 따로 있다면 그 내역을 농지원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OOO농협에서 발행한 농약 등 농자재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사무소에서 매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은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농지가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휴지가 아니면 감면이 되는 줄 알고 편리한대로 답변하였던 것이나, 최근 몇 년간 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은 것을 잘못 답변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자경농지 감면 현장확인시 본인이 대리경작자를 통하여 위탁경영한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서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리경작자로 확인해준OOO를 만나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구입 초반 3년 정도는 인근 주민이 이후 양도시까지는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계작동 및 농약 등을 본인이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사실을 입증할만한 기술이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0~2013년 기간 중 구매횟수는 연간 1회에 각 회당 OOO 이하이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구매상품은 시설원예자재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들 OOO가 쟁점사업장을 대부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수차례 전․출입 후 2016년 12월에OOO으로 전입하였고, 2011~2015년까지 서울에서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보충의견서에서 ‘수확된 쌀은 자가소비 또는 골프연습장 내 식당에서 소비되었기에 농협 등에서 수매할 정도의 물량은 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행한 ‘2015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10a(아르, 1,000㎡)당 쌀 생산량이 OOOg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 매년 3톤 이상의 쌀이 생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가소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토지 일대 정미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OOO정미소에서 OOO가 2001~2013년 정도까지 쌀 도정을 맡긴 사실이 있고, 대략 매년 20~30가마 정도를 수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5.부터 2017.5.21.까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은 2000.5.4. 경기도 OOO로 전입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재촌요건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시 청구인과 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OOO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과 OOO가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O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신성규 등이 확인한 자경농지 확인서 OOO (나) 골프장 회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OOO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OOO (바) OOO에서 발행한 2010.1.1.부터 2015.7.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OOO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내역 OOO
(7) 청구인의 자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 사업이력 및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9> OOO
(8) OOO에서 발행한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0.1.1.부터 2015.12.31.까지 대리경작자인OOO로부터 벼를 수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으로부터 수매한 것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2> 공동사업자OOO의 주소지 변동내역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자인OOO가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OOO 등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토지를 주로 대리경작한OOO도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0~2013년 기간 중 구매횟수가 연간 1회에 각 회당 9천원 이하로 나타나고, 지목은 답인데 반하여 구매상품이 시설원예자재 비중이 많은 점, 청구인의 쌀 수매대금 확인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의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에서 대리경작자인OOO명의의 쌀 수매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OOO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2015년까지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