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0791 선고일 2018.11.22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23. 설립된 후 OOO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년 토지소유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시설을 신축 및 조성하여 25년간 임차(인허가 및 공사기간 3년, 준공 후 영업기간 25년)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추가구입한 토지 등을 포함한 골프장 내의 모든 구축물과 장비일체를 무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골프장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물신축비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09.18.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종중이 2014.12.18.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 지급할 임대료 미지급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28조 에 따라 장기미수금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11.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발생된 미수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한 거래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되었다고 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설령 이를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더라도 가수금을 상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날에 다시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15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평균회수기간을 단순비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도 OOO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일 때 쟁점금액이 발생하고 거의 2년간 회수를 위한 가압류나 기타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로 전환된 시점에 바로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은 거래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기부채납계약은 재산세 등의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이루어진 계약으로, 발생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9월경 세무조사 시 이를 인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외종중은 2014년 12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음에도 단순히 회수를 지연한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별도 약정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아래의 사유에서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OOO원인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OOO으로부터 별도 약정없이 쟁점금액을 장기간 미회수한 행위는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기준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금전차용자가 대여법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면 적어도 대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채무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만 금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대여 받은 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하여는 계속 상환하면서도 OOO에 대한 채권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고가매입·저가양도처럼 일정시점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과는 적용례가 다르고, 매 회계연도에 현저한 차이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정이 있는 경우 미수이자계상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회수포기 간주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가 성립한 일자에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금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이 2014년 12월에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도 인수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가수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이미 쟁점금액에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미지급금액 OOO원과 상계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2014년에 OOO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인수한 기존 대주주의 채권 OOO원 중 상환금액 등을 제외한 OOO원(2014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이라고 하기보다 법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해당채권에 대한 이자는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역(변제기 2021.11.30. 분기당 1회, 첫 3년간 연 4.5%, 이후 ±OOO 기준금리변동율)대로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해당 채권은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규정상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8.23. 설립된 후 OOO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토지소유주인 OOO과 골프장시설 일체를 신축 및 조성한 후 25년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동 시설 일체를 무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골프장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OOO은 2014.12.18.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양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2017.9.18.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성격과 OOO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설령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OOO에 대한 채무금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OOO)의 2014.12.31. 감사보고서상 단기차입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미수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4년 12월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여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원인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OOO으로부터 별다른 약정없이 쟁점금액(OOO원)을 미수금으로 계상만 할 뿐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에 대한 미지급채무(부지임대료 등)OOO원을 상계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OOO에 대한 채무(OOO원)가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한 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계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이자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계대상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