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에 따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가) OOO의 사업운영비 관리계좌는 2개(우리은행 1005-301-0, 하나은행 102-910-**4) 존재하는데 하나은행 계좌는 OOO가 관리하였는바, OOO로부터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급받은 시행경비 OOO원 중에 김OOO가 65%인 OOO원(하나은행 계좌)을, 청구인이 35%인 OOO원(우리은행 계좌)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후인 2013년 4월부터는 월 OOO원 상당의 시행경비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1. OOO의 소재지(OOO)와 하나계좌 계좌 취급지점인 OOO지점(OOO)이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로 인접하여 있다.
2. OOO 계좌의 거래내역 및 적요 기재사항에는 김OOO가 소유한 회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투자약정 이후 합류하여 김OOO가 관리하는 직원(OOO 등)에 대한 급여 등 지출내역이 있으며(이OOO 및 기존 OOO의 직원인 OOO, 박OOO에 대한 급여는 OOO 계좌에서 지급), 김OOO 개인 계좌로의 송금 및 인출을 적요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김OOO가 실질적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적요상 대표이사로만 기재한 것이 상당수 확인되며, 이는 전체 금액 중 절반 이상임). (나) OOO에 대한 회계감사(대주회계법인 수행)는 OOO 김OOO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 2015년까지 계속 수행하였고,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시점인 2016년까지 법인도장을 보관하면서 경영권 행사를 하였다. (다) 감리회사인 OOO에서 작성한 OOO물류사업의 설계, 공사 관련 회의록(2009.7.7.)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김OOO 및 그의 통제 하에 있는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라) OOO센터 건설 및 수익권매매, 주주권관련확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인 주식회사 OOO의 차장인 이OOO의 사실확인서(2017.11.22.)에는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물류사업의 설계, 공사단계부터 물류센터 수익권매매계약단계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익권매매 이후에도 OOO의 대표이사 김OOO 휘하의 박OOO이 OOO의 법인인감을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한 장OOO와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2017.11.12.)에는OOO가 OOO의 지분 70%를 가졌고,OOO의 직원들이 시공사인 OOO에 일주일 두 번씩 방문하였으며, OOO사업 후 퇴직금을 김OOO로부터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OOO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의 결의 정족수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OOO의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유지한 이유는 OOO의 김OOO가 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의 이익에 대한 70% 배분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투자)약정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합의각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3.20. 작성한 ‘사업(투자)약정서’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 외 1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으로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가 동 금원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는 주식매매대금조로 청구인 외 1인에게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의 명의로 OOO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만 하여 관련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는 2009.9.4. 계약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각서 내용에 따르면 OOO 명의로 자금이 조달되었다는 사유로 기 체결한 사업투자약정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투자약정과 별도의 약정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9조에 따른 OOO 에게 주식교부 행위와 OOO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의 대표이사 김OOO는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서에 적시된 사업관련 파트너로서 본 사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지분을 70%로 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서와 사임서 등 제반서류를 징구한 것뿐이며, 오산로지스틱스의 경영권 행사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등이 작성한 주주권관련확약서(2012.6.12.)와 OOO와 OOO 등 간의 수익권매매계약서(2012.6.12.)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받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OOO가 투자대금을 청구인 계좌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금융기관을 통해 OOO 명의로 OOO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한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OOO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원을 지급하고,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여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질의하여 달리 해석될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가 OOO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고 2015년 회계감사에 대응하는 등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6.12. OOO원 상당의 거액의 물류창고 수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수익권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주이고 수익권매매계약에 따른 종결 이후 OOO의 주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신탁사 등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며 OOO는 수익권매매계약에 따른 종결 이후에는 영업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이고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신고 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로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OOO는 이를 체납하였다. OOO (다) OOO는 OOO 외 3필지에서 냉장․냉온․상온 물류창고 등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관련 토지 등은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OOO주식회사 등에 매도하였다. (라) 청구인 등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2012.6.12.)는 다음과 같다. OOO (마) 김OOO(OOO의 대표이사)의 확인서(2017.9.16.)에는 ‘OOO는 OOO 물류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OOO와 사업투자 계획을 한 사실이 있다. 단, 계약금 OOO원을 OOO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OOO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에 협력하였고 마침내 자금유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지분별로 배분하려 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된 서류 등 관련해서는 OOO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혹여라도 민․형사상의 범법행위를 일으켜 사업진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서류가 작성되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권과 주식의 양도․양수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2009년 8월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인감을 아무런 이유없이 알리지도 않고 변경한 후 개인이 소지하고 다녀서 투자자 및 관계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또 다시 경고하는 차원에서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된 적이 있다. 단, 2011년경 OOO는 OOO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하여 OOO와 계약의 해지 혹은 무효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는 김OOO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OOO스 대표이사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김OOO 사이에 작성된 사업(투자) 약정서(2009.3.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가 OOO에게 보낸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관한 건’ 문서(2009.4.13., 내용증명)에는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2009.3.20. OOO가 양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28---93945)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사) OOO 물류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경비를 OOO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630-**-003)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OOO 명의의 하나은행(102-****-20104) 계좌 등에 입금하였는바, 이를 요약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차)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장OOO와 청구인 간의 녹취록(2017.11.23.)에는 ‘OOO 대표 김OOO 측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OOO로 오게 되었다. OOO의 지분 또는 수익지분이 70%이나, 운영비는 6:4로 하기로 하였고, 공통경비가 있어서 동 운영비 비율로 정산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본인(OOO), 청구인, OOO 및 OOO이 OOO에 일주일에 2번씩서 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이외에도 법무법인 OOO의 검토의견서, OOO외 3필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9.5.11.), 수익권 매매계약서(2012.6.12.), 이 건 사업과 관련한 회의록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투자)약정서와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투자)약정서에 나타난 매매대금 OOO원이 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단순히 OOO가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임),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2012.6.12.)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