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 외 2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에게 2010.4.21.부터 2011.3.8.까지 원금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4.8.13. 제3채권 및 제4채권을, 2014.9.3. 제1채권을, 2014.9.23. 제2채권을 OOO 외 2인으로부터 각 양도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경매 실행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금 OOO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2015.10.5.)하였다가 2015.11.9. 원금 OOO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OOO원을 배당받았고, 쟁점이자는 제4채권의 배당액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그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2017.12.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5.10.5.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원금만 신청하였다가 2015.11.9.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만일 이자가 세금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각각의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비록 각 채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쟁점이자)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제1채권부터 제3채권까지는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한다하더라도 제4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