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788 선고일 2018.04.11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외 2인은 2010.4.21. OOO원(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2010.10.27. OOO원(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2011.1.4. OOO원(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및 2011.3.8. OOO원(이하 “제4채권”이라 하고, 제1채권부터 제4채권을 모두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이하 “채무자”라고도 한다)에게 대여하고 OOO 소유의 경기도 OOO 외 1 잡종지 128㎡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2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13.부터 2014.9.23.까지 O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1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2013타경11333호 및 2014타경18324(병합)]에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은 수년에 걸친 수십차례의 대여금 발생과 변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후반부의 채권이 강제집행 등으로 원금의 회수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발생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수년에 걸쳐 일련의 채권의 발생과 변제가 있었을 경우 과거년도에 이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분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고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부실화된 채권으로 인한 원리금 미회수의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채권은 각각 개별적으로 성립된 채권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일괄하여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채권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채권을 동시에 배당받으면서 전체 원금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OOO으로 회수하였으므로 배당내역 중 개별 채권에 따라 채권별로 원금손실 채권과 이자회수 채권 부분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유로 각각 별도의 변제된 채권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회수금과 대여한 총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제1채권, 제2채권, 제3채권 및 제4채권은 각각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제1채권~제3채권에 대하여는 미수령 잔액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제4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인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 외 2인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에게 2010.4.21.부터 2011.3.8.까지 원금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4.8.13. 제3채권 및 제4채권을, 2014.9.3. 제1채권을, 2014.9.23. 제2채권을 OOO 외 2인으로부터 각 양도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경매 실행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금 OOO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2015.10.5.)하였다가 2015.11.9. 원금 OOO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OOO원을 배당받았고, 쟁점이자는 제4채권의 배당액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그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2017.12.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5.10.5.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원금만 신청하였다가 2015.11.9.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만일 이자가 세금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각각의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비록 각 채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쟁점이자)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제1채권부터 제3채권까지는 배당금이 원금에 미달한다하더라도 제4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