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0774 선고일 2018.04.30

청구법인 토지의 개발 공급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년 7월에 설립되어 2014년 3월까지 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이사회 결의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2014년 4월 이후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6. ∼ 2017.3.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개발자문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이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라 한다)는 토지공급에 관련된 면세사업 매입세액이고, 합병자문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7.5.10. 청구법인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1. 쟁점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금융 자 문 용역의 발생원인 및 목적, 그리고 해당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 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만을 영위할 뿐 기존사업 등의 과세사업 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인 기존사업관련 대출금OOO을 대환하기 위한 대출금OOO을 받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동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등에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하 는지 여부는 동 매입세액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지출의 목적과 내용에 따 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단지 동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지출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심 2015서3824, 2015.12.

16. 등에서도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은 해당 자문 용역의 결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발생된 목적과 자문내용 및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신규사업인 토지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 아님 이 확 인된다. (가) 금융자문수수료가 발생된 목적과 자문내용

1. 청구법인은 2014년 이전에 기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 있으며, 이후 동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4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대환대출을 통해 최초차입금의 만기를 연장 하였

  • 다. 2) 청구법인은 2차 대환대출 실행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① 기존대출 대환 및 기간연장을 위한 자문용역OOO,

② 부동산개발 및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OOO을 함께 제공받았으며, OOO로부터는 기존 대출금 차환을 위한 금융 자문 및 주선,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에 상당 하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금융 자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

1. 청구법인이 2016년 12월 금융자문을 통해 조달한 2차 대환대출금 OOO원(이하 “2차대환대출”이라 한다)은 1차대환대출금(이하 “1차대환대 출”이 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로 차입한 자금이었으며, 1차대환 대 출금 또한 2014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최초차입금을 차환하기 위해 대출한 자금 이었는데, 1차대환대출금이 과세사 업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면세사 업 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은 2016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부가가 치세 신고서 상에도 2016년까지 면세 수입금액이 없었음이 나타나며, 2014년 및 2015 년 감사보고서에도 청구 법 인의 차입금(최초 차입금 포함) 은 전액 기 존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 자 금으로 기재되어 있 는바, 1차대환대출금이 과세사업인 기 존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

  • 다. 2) 또한 최초 차입금(1차대환대출금 이전)이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취득 및 조 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토지의 1/2은 1968년에 나머지는 1976년 에 취득하였으며 2009년 토지 재평가를 제외하고 토지 장부가액에 변동이 발 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2016년까지 토지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려면

① 금융자문용역이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문용역에 해당하여 야 하고, ② 2016년 12월에 조달한 2차대환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되 만약,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그 차입금의 발생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여 할 것인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이 신규사업에 관련된 토지 매 입세액이라 는 입증 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이전에 과세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 차입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동 수수료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차환하기 위해 OOO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이를 통해 2차대환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용역자문계약서(이하 “쟁점자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신규사업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기존대출 대환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인 기존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4월 이사회 결의로 지류제조 및 판매사업(과세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설비, 기계장치 등을 일괄 매각하였으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지관련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해당 제지사업에 쓰던 공장부지 34만평을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를 공장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토지 공급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관련 언론보도, 청구법인 대리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바, 기존대출 OOO원은 비록 제지사업 시부터 있었던 대출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계획이 없고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현황(토지 외의 자산 거의 없음) 등으로 보아 대출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담보로 쓰인 공장부지 OOO을 불가피하게 일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기간이 1년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환대출이 발생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과세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의 기존대출은 제1금융권에서 실행하여 금융수수료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차대환대출은 금융수수료가 고액이며 모두 제2금융권에서 실행하는 등 흔히 PM 즉 부동산개발사업시 진행하는 대출형태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동 수수료가 발생한 이유는 토지의 개발·공급에 필수적인 토지의 계속적인 보유를 위해 2차대환대출금 차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환급현지확인 결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OOO원이 확인되므로 경정·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환급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2016년 11월 OOO과 맺은 쟁점자문계약서(PM업무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언론사 기사OOO에 따르면 OOO라는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고,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된 2차대환대출금 및 1차대환대출금, 최초차입금이 모두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기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 있으며, 동 최초차입금을 2014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2번에 걸쳐 대환대출 방식으로 리파이낸싱 하였으며, 1차대환대출 직전인 2014년 12월 청구법인이 제시한 최초차입금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최초차입금의 상환기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부진 및 지류 제조·판매사업 중단으로 인해 차입금 상환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최초차입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1차대환대출을 추진하였고, 청구법인의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차주로 하는 직접적인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모회사가 OOO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하고(1차대환대출) 이를 청구법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형태로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재원으로 최초차입금 등을 상환하였는바, 1차대환대출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모회사를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함에 따 라 모회사가 보유한 1차대환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1차대환대출금의 만기가 도 래함에 따라 2016년 12월에 2차대환대출을 추진하게 되었고, 2차대환대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원을 신규로 차입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1차대환대출 금 등을 상환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공급 등의 부동산개발업을 2016년 8월부터 영위하였는바, 최초차입금이 모두 과세사업인 지류제조 등에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면세수입 표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2016.8.11. 교부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같은 날 부동산개발 및 시행,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 등 총 3개 업종을 추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를 1968년 및 1976년에 취득하여 보유중이며, 감사보고서상 토지의 장부가액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6.11.29. 작성한 “합의서”에서 쟁점자문계약서 관련 PM업무용역에 대한 대가 OOO원을 OOO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6년 11월 OOO과 체결한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 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감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의하면 모회사가 2016.8.25. 청구법인에 합병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4년 4월 제지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8.16. 합병이후 모회사가 영위하던 과세사업인 원목과 펄프 도매 및 수출업과 관련된 매출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2017.9.21. 처분청 심리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모회사를 합병한 후 현재까지 모회사 목적사업인 원목과 펄프 도매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토지공급업 등의 부동산개발업 외에 원목과 펄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알지 못한다. (나)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용역수수료로, OOO원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한 데에 대해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다) 쟁점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OOO는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환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라) 청구법인은 향후 OOO를 별도로 설립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중인 공장부속 토지를 OOO에 양도할 계획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의 개발·공급과는 구분된 기존의 과세사업에 따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자문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의 목적을 ‘신규사업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기존대출 대환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대출금의 차입이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종국적으로 청구법인 토지의 개발·공급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당초 토지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전체 자문수수료 OOO원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도 1매로 발급하였다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나 기준 없이 대환대출을 위한 수수료로 OOO원을 구분하여 산정,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현재 과세사업인 지류 제조 및 판매업은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 공급하는 면세사업만을 대부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