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처분과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처분과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가 아닌 본래의 사업목적인 건물 신축행위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를 공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2014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사업개시일을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여 업종별로 구분하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부수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부산물 판매수익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물 판매수익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획득한 부산물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해당 부산물판매수익은 수입금액이 아닌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총액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서로 상계 또는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3년 토사 수입금액 OOO원이 매입자인 OOO이 토사를 매입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의 거래금액이라는 의견이나, 매입자 OOO의 아버지 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매입자 OOO은 2015년에 동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의 지목이 2013년 12월에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입자 OOO은 토사가 필요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미미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 계산에 있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금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매입금액 비율의 미미한 정도의 기준도 모호하므로 이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으로 건설업 면허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것이다(청구인은 면허대여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고 벌금을 부과받았음). (다)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 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내용설명에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기술되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주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 시공, 준공 및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토목공사, 공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의 세세 항목들이 하나의 거래처에게 집중되어 송금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거래처로 분산하여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일괄 도급계약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1) 청구인이 201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신고금액이고 설령 토사 매출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작업부산물 판매수입은 정상적인 사업 개시일 전 본래 목적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일시적, 우발적인 거래로 발생한 경미한 잡수익 명목의 기타소득에 해당(조심 2017중128, 2017.4.14.)하여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2014년 공동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년도 신고한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방법임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축물착공신고 자료를 보면 2014.4.21. 착공예정일로 OOO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착공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요경비(공사대금 등)를 알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분양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토사) 판매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증빙 서류로 계산서 및 대금수취내역(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사관련 매출 계산서상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수기 계산서이고, 2013년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도 신고기한(2014.2.10.)을 경과한 2014.2.13.에 한 기한후 신고이며, 계산서상 매입자인 OOO은 OOO에 소재한 OOO(도소매/건설안전용품)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토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건 설안전용품 판매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토사를 매입할 경제적 이유가 없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살펴봐도 동 토사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제출한 계산서는 금융계좌상 자급이체(입금)된 사업상 무관한 개인이전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업체의 원가에서 토사 부산물 수입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므로 당해 주된 사업관련 공사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이부가가치세법과 같이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주택판매업의 경우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건물을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외, 같은 뜻임).
(2)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위반하였고, 집합건축물 대장상에도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된 점과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살펴보아도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공사, 인건비 등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OOO 빌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은 지상 4층(2개 동), 연면적 1,082.94 ㎡로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 자는 OOO이고, 2013.10.24. 건축허가를 받아 2014.4.21. 착공되어 2014.11.10.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서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종합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대여받은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기획·설계, 인허가, 건축물 시공 및 준공까지 전부 수행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 및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상시고용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OOO를 신축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레미콘 및 엘리베이터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으로 소액이고, 레미콘 등은 대 기업과의 거래분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취한 것이며, 동 업종 부동산 공급업자들에게 있어 상기 품목의 세금계산서 수취는 당연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건물신축은 각 개별 공정들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을 종합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하도급 등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지급증빙,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불복청구시점까지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청구인이 OOO의 신축기간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활동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건설 간접비용 발생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원천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9개월에 걸쳐 일용노무비 총 OOO원이 지급되었으나 전체 분양 수입 금액OOO 및 현장규모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며, 동 일용직은 관련 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근로자가 아닌 건축주로서 현장정리, 분양, 청소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불법 시공자에게 신축 도급을 준 것이며, 미등록 시공자의 세원노출 회피 및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탈루라는 서로간의 이해득실이 맞아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원룸, 빌라 등 대부분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오랜 업종의 관행으로 레미콘 및 엘리베이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건축주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도 한 것이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2013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7)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건축물대장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 수입금액 및 경비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1. 청구인으로부터 2013년에 토사 OOO원을 매입한 OOO은 ‘OOO’라는 상호로 건설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경비내역 이외의 공사원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OOO원은 상시 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상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설명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 주택 위탁 개발 분양 <표4>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비교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토사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계산서 및 대금수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토사를 매입한 OOO이 아버지 소유의 답을 전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OOO 소재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등기부등본에는 2013.12.6.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OOO이 2015.11.1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에 불구하고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바, OOO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13.12.31. 토사를 매입하였다는 OOO은 건설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토사를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토사를 매입한 OOO이 아버지 소유의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토지의 지목 변경일과 토사의 거래시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점, 2014년 분양수입금액 OOO원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경비로 신고한 OOO원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